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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3-17 16:00
조회수
390
제목

[사망사고] 무단횡단중 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50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입증자료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6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치료중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천6백

본문

횡단보도 주변 무단횡단 교통사고입니다.

사고는 올225일 오전 9시경 왕복8차선(편도4차선) 횡단보도 주변에서 용역회사 첫 출근을 위해 적색신호시 횡단보도 주변으로 무단횡단중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후 병원이송후 사망하셨습니다.

부친께서는 올해 50년생으로 72세입니다. 현재 가해자측의 합의요청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 경찰측에 따르면 가해자측 합의 요청 연락이 곧 올 듯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1차로 차량 우측 백미러에 충돌후 2~3m 지점에서 뒷 차량에의한 사고사로 확인되었으며,경찰측 사고조사확인은 아직 종료전이나 곧 나올듯 합니다.

두번째 차량 보험사에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횡단보도 선 내는 아니지만, 판례상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횡단하던걸로 판단되어, 거의 횡단보도로 볼 수 있어서 피해자 과실율을 60%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장례비 및 기지급한 병원비, 도시근로자 기준 약2년 정도로 산정 하여 최종 36백만원 정도 제시하였습니다.

 

(문의사항)

소송시 판결과실율 예상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과실율에 60%를 적용하게 되어있다는데 이 경우 얼마정도의 보상비가 예상되는지요?

마지막으로 변호사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수임료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 과실

1차사고 충격지점을 기준으로 횡단보도사고유무를 판단할 것이며, 횡단당시 횡단보도상 신호가 적색이었다면 횡단보도지근(10미터이내)을 포함 판례기준으로 편도 4차선의 넓은 도로인 점을 참작 약50%정도 과실이 적용됩니다.

2.예상판결액 산정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가정하여 소예상판결액을 검토해보면,

1> 약관지급기준 (*보험사 주장대로 과실60%로 산정시)

-위자료: 5,000만원 *65세이상 5,000만원

-장례비: 500만원

-상실수익액: 4,300만원 *67세이상 76세미만 취업가능월수 2년간 산정

-------------------------------

: 9,800만원x 40%(과실)= 3,920만원 치료비상계(치료비x60%)

 

*치료비 상계를 하고나면 약 3,600만원 산정됨

2> 소예상판결액 *과실율 50%로 산정

- 위자료: 1억원x {100-(6/10x 50)}%= 7,000만원

-장례비: 500만원x 50%= 250만원

-일실수익: 불인 (65세이상/ 무직인점 감안)

-------------------------------

: 7,250만원

3.소송실익 판단

소예상판결액을 보면 대략 치료비상계후 금액이 7000만원 정도 산정이 되므로, 보험사기준과 약3,400만원의 차액이 있어 소송비용(변호사보수와 인지대)을 공제해도 소송의 실익이 있을 것이나,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최대한 보험사와 금액조율을 해 보신후 실익을 따져 소송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소송진행을 반드시 원하시면 수임료에 대해서는 논의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듯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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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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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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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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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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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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