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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0-28 11:05
조회수
43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피해보상금

피해자생년월일
1963년4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150만원정도수입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다고판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근위 경골부 관혈적 정복후 내고정술과 일리자로프 고정술 2차수술로 일리자로프 제거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친정어머니가 7월경 아파트단지내에서 운전자가 사람이 앞에 있는 걸 못보고 어머니를 뒤에서 치고 넘어뜨려 왼쪽다리를 밟고 지나간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무릎아래로 심한 골절을 당하셨고 전치16주가 나왔습니다.
입원 후 어려운 수술이였지만 잘됐다고 잘치료받고 재활운동받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종합병원에서 한달보름정도 입원을 하고 계실 때쯤 2차 수술이 끝나고 회복단계에서 100프로 완쾌가 아니여도 퇴원을 해야한다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때 다리는 회복중이여도 어머니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불면증에 시달리시고 허리통증도 호소하시고 계셨는데, 혈압도 올라가 계신 상태였구요.
이런 부분은 알아서 치료해라 머든지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안에서 치료를 권하더군요.
아무튼 그런 상황속에서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신 부분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퇴원을 잠깐 하셨습니다.
근데 집에서 통원치료하는게 더 불편하고 힘드셔서 다시 작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물리치료만 받고 계시는데요.
아직 발목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혼자 걷는 운동을 하셔도 절뚝거리며 걷고 계십니다.
수술부위는 더 흉찍해보이고, 도수 치료라는게 도움이 될거 같은데,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니여서 보험적용이 안된다 하여 못받고 있고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약해지셔서 한방치료 받으시면서 한약같은 것도 처방받아 드셨는데 그런 부분도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혈압도 교통사고 입원 후 계속 올라가서 혈압약 드시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첫째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상대 보험사 말대로 보상 받을 수 없는건지, 개인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맞벌이로 두분이 생활하시다 지금 일도 못하게 되어 고정수입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을 매번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는게 부담인데말이죠. 또 보험사 말만 듣고 보장 가능한 치료만 받는데 다리에 차도가 없고 회복이 오히려 더 늦어지는게 아닌가 싶어서 무슨 대책이 없나 궁금합니다.
둘째로, 아직 합의에 관하여 말이 오가고 있지 않은데요. 그게 저희에게 오히려 더 안좋은 상황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법률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합의를 준비해야 할거 같은데 어느쪽으로 도움을 받는게 이런 경우 더 이로울까요?
셋째, 저희 어머니가 사고로 앞으로 일을 못하실거 같은데, 상실수익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간은 어느정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넷째, 위로금에 가족이 당한 고통에 대한 부분도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상대 보험사 말대로 보상 받을 수 없는건지, 개인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맞벌이로 두분이 생활하시다 지금 일도 못하게 되어 고정수입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을 매번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는게 부담인데말이죠. 또 보험사 말만 듣고 보장 가능한 치료만 받는데 다리에 차도가 없고 회복이 오히려 더 늦어지는게 아닌가 싶어서 무슨 대책이 없나 궁금합니다.

답변> 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되는 급여부분외에 비급여부분은 지불보중이 어려워 대체로 자비부담후 영수증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처리가 되지만특수치료등 재활치료의 효과는 있으나 피해자의 선택적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부 치료비용은 처리가 안됩니다.

 그 외 사고로 인해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고혈압등 내과적 치료비용은 주치의의 사고와 인과관계 입증가능한 소견서를 첨부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의사들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소견서발급을 기피하고 의료보험처리를 권유하는 실정이라 자동차보험처리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아직 합의에 관하여 말이 오가고 있지 않은데요. 그게 저희에게 오히려 더 안좋은 상황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법률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합의를 준비해야 할거 같은데 어느쪽으로 도움을 받는게 이런 경우 더 이로울까요?



답변> 후유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아직 합의시점은 조금 이른 편인데다 부상의 정도가 심해 골유합진행상황이나추후 지연유합 내지 불유합으로 골이식등 2차수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합의시점은 천천히 하심이 바람직합니다.

부상의 정도로 보아 족관절(발목관절)과 슬관절의 강직장해가 예상이 되며, 원만한 합의진행을 위해  필요하시면  교통사고전문가 상담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저희 어머니가 사고로 앞으로 일을 못하실거 같은데, 상실수익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간은 어느정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입원기간동안은  일실수익은 가사종사자로 도시일용노임 현 단가기준으로 100% 산정이 되고(보험사 약관기준으로는  휴업손해액은 85%인정), 그 이후 장해일실수익은  가동기간동안은 장해율만큼 일실수익산정이 됩니다.

후유장해 가동기간은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에 따라 기간인정을 달리하며, 경과추이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넷째, 위로금에 가족이 당한 고통에 대한 부분도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자료는 정신적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인데 부상과 후유장해는 본인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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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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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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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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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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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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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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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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