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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2-27 16:51
조회수
281
제목

[부상사고] 항소관련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4912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100%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뇌출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상담

본문

상기 피해자 교모세포종 기저질환이 있었고 횡단보도 보행중 트럭에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이 있었으나 1심 판결 일부인정 되어 6주간의 치료비와 보상금 일부를 인정(판결문 첨부해드리겠습니다)

1.피고의주장에대하여

반소원고(본소피고)에게,반소피고(본소원고) 이경자는 금36,674,948원, 반소피고(본소원고) 유원호와 반소피고(본소원고) 유형호는 각 금24,449,965원 및 위 각 금원을 지급하라 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망 유시환(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의 치료비로 지급한 전체 금액(153,599,410원) 중에서 망인이 이사건 교통사고 이후 국제성모병원 및 세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인 2019. 1. 28.까지의 49일(7주 상당)의 기간의 치료는 이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치료비(13,121,290원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로서, 망인이 그 이후 서울효청라요양병원(이하 ‘위 요양병원’이라고 합니다)에서 치료받음으로 인하여 위 요양병원에 지급된 치료비 금 140,478,120원(= 153,599,410원 – 13,121,290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로 위 요양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140,478,120원 중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일부 54,903,240원에 대하여 환수결정이 되었으므로, 망인(망인의 상속인)은 나머지 85,574,880원(= 140,478,120원 – 54,903,24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장처럼 교모세포종(뇌종양)이라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신체감정평과서 결과에 평균수명 5년 생존률을 7%라는 의학전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원고의 망인은 최초질병 진단시 2014년 삼성서울병원에서 1차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2018.10.25일 재발하여 2차 수술 까지도 정상 생활을 하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 할수 없는 5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해왔고 증 몇호?를 보시면 2018년 2차 수술후 에도 혼자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정상 생활을 영위해왔습니다. 2018.12.11 교통사고로 수술 후 2개월 만에 수술받은 머리를 충격으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을 진단
받았고 이는 의학적 설명으로는 설명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 할수는 없지만 기적으로 완치가 될수 있는것이고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남은 수명동안 자택에서 가족들과 정상 생활을 영위하다 고인이 되었을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부당이득반환청구관련하여

원고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환자입니다.또한 횡단보도를 도보하다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난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이고 지금까지 피고가 청구하는 금액 이외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비와소모품비용으로 청구된 금액이 19,243,320원입니다.이 마저도 병원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140,478,120원 중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일부 54,903,240원에 대하여 환수결정이 되었으므로, 망인(망인의 상속인)은 나머지 85,574,880원(= 140,478,120원 – 54,903,24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병원비와 관련 자동차분쟁심의회에 결과에 따라 원고가 입원한 병원에서 2019.09~2021.3월까지 자동차분쟁심의회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수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사망한 2021.09.30.일까지도 남은 기간에 대하여 병원으로부터 환수를 받아야 할 것 인데 원고가 kb손해보험 담당자인 고재용 담당 직원에게 확인 결과 4월부터는 소송이 진행중이라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소송 결과에 따라 청구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을제9호증의 2 보험금지급내역서(환급내역)을 보면
2019년10월.11월2020년8월.2021년1월,2월또한 심의결과가 조정이 안된것인지 왜 환급이 안되었는지 원고는 알수가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이사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로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원고들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95% 상당)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해자입니다.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기저질환으로 병원비와 관련 피고의 주장데로 지불 해야 한다면 원고는 병원에게 원고가 부담 해야하는 환자 본인부담금만 병원에 지불 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자동차분쟁심의회 심사청구수수료등 피해자인 원고에게 부담을 시키려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기저질환이 있다고는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이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고인은 2년동안 병원에서만 지내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또한 원고는 간병인비로 지출된 금액이 19,243,320원입니다.
코로나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홀로 외로히 고인이 되셨습니다. 남은 유가족 또한 아픔이 큰데 이번 소송으로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원고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비로 상당한 금액을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소송에서 병원비등 이자,소송비용까지 피고는 지불하라고 하고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기저질환으로 입원한 것 이라면 원고는 병원비와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혹시 몰라 건강보험공단 문의 결과 원고가 아닌 병원에서 의료보험청구를 했을때에 심사하여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원고의 가족들은 어떻게 의료보험에 청구 해야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으며 병원과보험사와 의료보험공단이 처리하여 원고는 환자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되는 것인데 교통 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오히려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행정적인 부분 까지도 저희 가족을 힘들게하고 있습니다.
부디 원고의 가족에게 억울함을 보살피어 판결해 주실 것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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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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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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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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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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