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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자주하는 질문

Q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본인과실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2023년 1월부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운전자가 경상(부상등급 12~14급)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의무보험인 대인1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먼저 치료비를 선지급 후 과실비율만큼 회수하게 되며, 환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차량운전자라 함은 과실이 있는 차량 운전자 및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하며, 이륜차/자전거/경운기 운전자/보행자는 제외됩니다.

(대인1 한도: 12급 - 120만원, 13급 - 80만원, 14급 - 50만원)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전자의 과실이 70%이고, 14급에 해당이 되어 치료를 받아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대인1 14급의 치료비 한도 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서 70%만큼, 즉 35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Q 농어업인 정년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각 직업별 가동연한이 궁금합니다.
A

2020년 2월 국회에서 '농어업인 가동연한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령은 8월1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맞추어 금융감독원 역시 10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농어업인 가동연한을 70세로 확정하여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법 시행일인 8월 12일부터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22일 사이에 만일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거나 보험금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만 70세가 가동연한이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노동자 가동연한은 만 65세입니다.


이는 2019년 2월 21일 선고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입니다.


직종별 가동연한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뿐 아니라 하급심에서도 다양한 판결들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일반 노동자 가동연한이 만 65세가 적용된만큼 프로야구 선수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 65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전부터 변호사같은 전문직과 목사같은 교인들에게는 만 70세가 적용되고 있었고,

의사의 경우는 만 65세를 적용하다가 2019년 8월에 선고된 판결에서 만 70세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Q 하루 한 사람의 개호가 필요할 때 개호비는 얼마나 될까요?
A

개호비는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0년 하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은 1일 138,989원으로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약 4,227,582원 (138,989원 x  365 일 / 12개월)입니다.


☞ 단, 본 금액은 중간이제공제 등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산정액과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적색점멸과 황색점멸신호 작동교차로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가·피해 여부가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합의금 및 수리비 산정에 있어 본인의 과실만큼 부담해야 되므로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적색(이하 '빨간') 점멸신호와 황색('노란')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에서 주도로는 노란 점멸등이고 빨간 점멸등은 부도로입니다.
부도로 즉, 빨간 점멸등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가 더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노란색은 '주의'를 뜻하고, 빨간색은 '정지'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점멸등 신호의 경우, 노란 점멸등일 때는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하고,
빨간 점멸등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한 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빨간 점멸신호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빨간 점멸신호의 운전자에게 80%, 노란신호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70% : 30%, 90% : 10% 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빨간 점멸신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모든 점멸신호등 앞에서는 일단 정지선 앞에서 차를 멈추고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보 운전하는 여유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Q 마디모 프로그램이 뭐죠?
A

극히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고집하거나 과도한 치료 등으로 보상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상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마디모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념


교통사고가 난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과 보행자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판별 결과를 얻습니다.


주로 허위, 과장 입원, 보험사기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를 판별해서 속칭 '나이롱' 피해자를 가려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충격과 상해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는 있어도 사고 후유증까지 밝혀낼 수는 없기 때문에 마디모가 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2.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위에 이미 언급했듯이 보통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경위에 비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때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신청합니다.


3. 신청방법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상태를 찍은 사진이나 블랙박스 등 자료를 준비해서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접수하면 됩니다. 


4.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


가.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가 경미하여 부상이 생길 수 없다’라고 나오게 되면, 보험사에 접수된 대인담보 진행이 취소됩니다.

자연히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사가 반환 청구를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결과에 대하여 수긍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 재판부는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를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나. 시뮬레이션 결과가 ‘부상이 생길수도 있다’라고 나오게 되면, 보험사에 접수된 대인담보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5. 드리는 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의도한대로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죠.
경미한 사고라고 해서 부상이 생기지 않거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는 공식이 반드시 성립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심사숙고 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형사조정제도(형사조정위원회)가 무엇인가요?
A

1. 개념


형사사건의 분쟁을 중재하여 절충하고 화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처벌보다는 화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형사조정 회부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피해에 대해 실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사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중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가 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과 관련한 고소사건

3) 위 사항 외,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사건에 준하는 사건(예 :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


4. 형사조정에 회부를 할 수 없는 형사사건


1)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단, 기소유예는 제외)


5. 형사조정 절차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회부가 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며,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6. 형사조정 종료


1) 조정성립 : 형사조정이 끝나면 형사조정 과정과 형사조정 결과를 기록한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


2) 조정중단 : 조정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진술 등의 사유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중단되고 해당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3) 조정불성립 : 해당 형사조정 사건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Q 교통사고에서 위자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A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 대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사고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제시했었는데요. 사망의 경우,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특별 가중(음주, 도주 등)이 되는 사건에서는 2억원까지 산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실무에서 재판부가 2억원을 인정하는 케이스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 외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당연히 사망사건보다는 위자료의 액수가 적게 산정됩니다.

Q 교통사고소송에 드는 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
A

변호사 선임료 제외하고, 소장접수시 납부할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 기록감정,사실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며, 청구금액이 1억원일 경우 약 45만원정도가 인지대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각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요금입니다.

신체감정은 과목당 400,000원, 진료기록감정은 600,000원, 사실조회는 병원마다 다른데, 통상 200,000원에서 400,000원 가량 들어갑니다. 아울러 신체감정의 경우 병원 진료실비가 추가로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부검 절차를 알고 싶어요
A

1.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합니다.
2. 검사가 부검결정을 내립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전문 의료진이 부검을 실시합니다. 검사와 가족 중 한명이 대표로 입회합니다.
4.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가 15일 정도 후에 관할 경찰서에 통보됩니다.

Q 교통사고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청구는 어떤 부분이 가능할까요?
A

1. 치료비
치료가 끝난 경우라면 그 시점까지의 치료비(기존 치료비), 치료가 진행 중이면 향후 치료할 내용과 예상 치료기간, 치료비(향후 치료비)가 얼마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후유증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한시적인 장애인지, 영구적 장애인지, 장애의 비율은 얼마가 남게 되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기구 구입비
치료 중에 필요했거나 또는 치료는 끝났으나 장애가 발생하여 필요하게 된 의료기구나 보조기구가 있습니다. 그 의료기구의 종류와 수명, 단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개호비
장기 치료 중, 장애로 인해 혼자서 거동하기 힘든 경우에 필요한 개호비(간병)를 산정합니다.  

5. 일실수입의 상실
사고 때문에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정년 또는 가동연한까지 벌 수 있었던 수입과 일실에 대한 퇴직금도 함께 산정합니다.

6. 위자료
당사자와 직계가족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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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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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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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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