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피해자의 개인 사정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나, 간혹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뺑소니 사고로 둔갑시켜 무리한 요구를 해올 수도 있으니,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만일 문제가 예상되면 관할 경찰서 혹은
지구대에 미리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아놓고도 연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한다' 라는 사례가 있는데요.(대법원 2007도554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원문이 닫혀 있더라도 피해자를 재차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하는 것을 방치했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적어 놓고도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
고인의 행위가 ‘도주’ 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해당 판례 사실관계 **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성시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코란도 차량을 시속
20㎞ 속도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모(10)군을 치었다. 김씨는 정군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근처 약국에 가서 약을 발라주고, 병원에 갔으나 마
침 점심시간 이어서 병원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정군 집 전화번호를 받은 뒤
그대로 돌려 보냈다. 하지만 이후 정군이 병원에서 어깨에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자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고 유형은,
①사망사고 ②12대 중과실로 인한 부상사고 ③부상사고 후 도주 ④중상해 사고입니다.
2. 12대중과실사고의 경우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없는 단순한 물적 사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도주의 경우에도 부상사고가 아닌 단순 물적 사고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도로 외에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4. 중상해의 경우 좀 다른데, 종합보험 가입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기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 이외의 장소도 포함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조사 및 수사는 제일 먼저 경찰이 합니다.
이때 경찰은 형사책임의 주체인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는데요.
(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찰은 형사책임에 가·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지휘를 합니다.
경찰에서 본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민사적 책임은 친권자인 부모에게 있습니다.
만일 가해차량이 제3자 소유의 차량이면 차량 소유자 역시 민법 제756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보유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양자간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 되므로 만일 어느 한 쪽이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쪽의 책임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아울러 형사적인 책임은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친권자와 차주는
민사 책임만 질 뿐 형사책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차량이 회사나 가게사장의 소유이거나 원동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회사와 가게사장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