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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장비,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12월 10일부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상임위 행정안전위에서 3개월째 계류되고 있기 때문.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5%(820곳)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 앞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총 2,458건의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가 발생했고 31명의 어린이가 숨졌다.
지난 9월 제한속도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달리는 차량에 목숨을 잃은 김민식 군(9세)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특히 세 번째 특가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할지라도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이상 과속,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이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자동차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체구가 작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하다는 게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민식이법에 앞서 2016년 해인이법을 시작으로 한음이법, 제2하준이법, 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지만 아직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통과돼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고통 받는 부모와 아이들이 줄어들기를 염원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앤리는 공대엔지니어·대형로펌출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사·검사출신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12대중과실교통사고(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등), 교통사고형사처벌 상담을 진행하는 서울 교통사고전문로펌이다. 유튜브 채널 ‘윤앤리TV’에 방문하면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변호사가 쉽게 알려주는 교통사고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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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