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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9살이 탄 자전거 들이받은 승용차..고의였나 실수였나
[기자]
지난 주, 경주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죠.
사고 당시 CCTV가 공개되면서 승용차 운전자의 고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도 이례적으로 합동수사팀까지 꾸려 고의성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고의로 낸 사고일까 아니면 우발적 사고일까, 논란이 분분한 이번 사건, 뉴스따라잡기에서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피해 어린이의 가족을 교통 사고가 났던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피해 어린이 누나 : "가족들이 다 충격과 공포죠. 엄청 놀랐죠. 말도 못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쯤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이었습니다.
차량 한 대가 9살 A군이 탄 자전거 뒤로 바짝 따라붙다 자전거와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A군은 찰과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인근 주민/음성변조 : "애가 다쳤는지 (119 구급 침대에) 눕혀 있대. 아프다고 여기 (다리) 보니까 까져 있고..."]
사고 당시 CCTV가 공개되면서 운전자가 일부러 아이를 친 것 아니냐며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고 발생 20여 분 전, 놀이터에서 놀던 A군과 B씨의 5살 난 딸 사이엔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 어린이 누나 : "여자아이가 ‘야야야’ 이렇게 해요. 야야. 그래서 ‘야 라고 하지마라’ 자기는 오빠니까. 그래서 ‘사과해라’(고 했는데) 사과를 안 해서 어깨를 이렇게 쳐요."]
[A 군 친구/ 목격자/11세 : "(5살 아이한테) 몇 살인지 물어봤는데 계속 놀리듯이 말해가지고. 계속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계속 이렇게 해서 화나서 ‘까불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다섯 살짜리를 밀었어요."]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가간 B씨. 하지만 A군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는데요.
그러자 B씨가 차로 쫓아가다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A군 가족들은 이 사고가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보는데요.
[피해어린이 누나 : "고의가 아니면 이미 여기서 들어왔을 때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아야죠. 사람이 운전을 하면 누구나 당연히 뭐가 있으면 밟잖아요. 하다못해 돌이 있어도 밟는데 그 큰 애가 있는데 그 큰 사람이 보이는데..."]
게다가 사고 직후 B씨의 태도는 우발적 사고를 당한 운전자 모습으로 보긴 어렵다는 건데요.
[피해 어린이 누나 : "저 같으면 막 난리가 나요. ‘괜찮니, 괜찮니’ 이러면서 사람부터 일으켜 세우고 119를 부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분은 정말 태연하게 그렇게 내려요. 차에서. 그리고 애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한 첫 마디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피해 어린이 누나 : "너 왜 때렸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왜 때렸냐고."]
B씨는 지난 달 25일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딸을 때려 쫓아간 부분은 인정했지만 사고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관계자 : "쫓아간 걸로 피해자 쪽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식적이라면 본인을 방어하는 게 보통 정상이니까."]
사고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여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저도 운전을 해서 (사고 영상을) 봤는데 아이가 치이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 같던데. 그래서 저도 약간 고의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인근 주민/음성변조 : "애를 때리거나 그러면 속상한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때린) 애를 따라가서 혼내줘야겠다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걔가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내가 뛰어간다기보다 차를 타고 있고 하니까 차를 타고 따라갔는데 우연히 사고가 난 거 같아요."]
당시 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운전자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 구간이었는데요.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B씨가 받게 될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경찰 관계자 : "과실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는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피해를 입으면 ‘민식이법’이라 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하게 되거든요. 근데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과실이 아니니까 형법으로 처벌을 하죠."]
전문가들 역시 의견이 분분한데요. 살인 미수부터 특수 상해, 단순 교통사고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길우/변호사 : "즉시 멈추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역과(밟고 지나가는 것)를 해도 상관없다 이런 고의까지 추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 그럴 정도의 고의였다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직후 급정거를 하지 않은 만큼 살해 고의성까지 있다고 보는 건데요.
살해 의도까진 아니라도 다치게 할 의도는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운전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보닛 때문에 자전거와의 거리가 상당히 더 가깝습니다. 위험을 더 빨리 인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사고가 발생되면 운전자가 빨리 나가서 사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나와서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기 힘듭니다."]
반면 살해나 상해 등 어떤 고의도 없어 보인다며 단순 교통사고, 즉 민식이법 위반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한문철/변호사 : "정면 영상 있잖아요. 정면 영상을 보면 아 저건 고의는 아닌 것 같다 크게 돌다 보니까 다시 복원시키다가 (자전거와) 부딪치니까 당황해서 다시 운전대 꺾으면서 멈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자전거를 깔아뭉갤 생각이었으면 더 계속 밀고 갔어야죠."]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과연 경찰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내려질까요?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경찰은, 이번 주 안에 현장검증과 전문가 분석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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