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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교통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처벌,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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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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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30대 남성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 구호 등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3개월간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치유법원 프로그램 준수사항을 지킨 점을 감안하여,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며 ‘제2윤창호법’을 도입하고 엄벌하는 추세지만 A씨의 경우 ‘재범방지’ 목적을 위한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첫 대상자가 돼 감형받게 됐다. 이에 ‘치유법원 프로그램이 음주운전구제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와 ‘무조건적인 처벌이 범죄 원인이 된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찬반논쟁이 팽팽한 가운데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윤태중 검사출신 교통전문변호사와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봤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교통사고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 징역, 벌금형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며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윤태중 검사출신 교통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고의적 상해와 같다고 여겨 구속수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음주운전형사합의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며 “피의자가 돼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한시라도 조속히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골든타임 내에 양형 요소를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앤리는 윤태중 의사·검사출신 교통전문변호사와 공대엔지니어 출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담대응팀 손해사정사 및 간호사 출신 스태프로 구성된 서울 교통사고전문로펌이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형사합의, 음주운전 구제 신청,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처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윤앤리TV’에 방문하면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교통사고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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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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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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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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