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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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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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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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2009.7.15에 빌려간 원금 38,800,000원 및 2009.7.30에 빌려간 원금 10,000,000원의 합계금 48,800,000원을 2013.10.31.까지 일시 변제하고 48,800,000원에 대한 지연 이자는 2013.12.31.까지 일시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일시변제일인 2016.12.31.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2016. . .
채무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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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