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 사 조 정 신 청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손해보험(주)
손해배상(자)
소 가 | 10,694,900원 | ||
첨부할 인지액 | 4,700원 | ||
첨부한 인지액 | 원 | ||
송 달 료 | 35,500,원 | ||
비고 |
| 인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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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조 정 신 청
신 청 인 : ***
주소 :
피신청인 : **손해보험(주) 대표이사 ***
주소 :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0,694,900 원을 지급한다.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신청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의 보험회사입니다.
2.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사고경위 및 부상정도
2015. 10. 01. 12:01경, 서울특별시 **구 **로 **삼거리 **빌딩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피신청인 회사에 보험가입한 서울**사 ****호 버스가 **로터리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신청인을 충격하여 좌주관절 공통신건 기저부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척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소두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좌전완부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2호증 진단서, 갑 제3호증 입원확인서 참조)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손해배상책임)
피신청인은 위 서울**사 ****호 시내버스 차량의 보험가입자로서 본 건 가해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할 책임을 부담한다할 것이며 사고경위에 비추어보건대, 신청인의 과실은 없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휴업손해
신청인은 사고 당시 서울시 **구 **동 - 에서 본인 명의로 ‘****’ 라는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고(갑 제4호증 사업자등록증, 갑 제5호증 사업장사진 참조) 사고 후 2013.10.8.부터 2013.11.20.까지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4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3.10.8.부터 2013.11.20. 까지 44일간의 휴업손해 3,694,900
(44일*2013년 하반기준 보통인부 1일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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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