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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04
조회수
1,595
제목

항소심판결. 척추골절수술없이 영구장해인정_2억2천7백 승소

본문

1.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 35*** 손해배상()

 

 2.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2015. 12. 경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현대한솔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원고가 운전한 차량을 충격케 하여 경추골절의 중상을 입혔고상대가입차량 보험사가 공제종합이어 합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인을 통해 소제기를 한 사건임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주장

1) 원고의 신체감정결과에 대한 문제점 제기

 

첫쨰경추골절에 대해 신경손상이 없었고,척추 고정수술을 시행치 않고보존적요법으로 치료한 점

둘쨰신체감정서에는 유합수술후 신체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고현 상태에서 수술을시행치 않고 판단한다면 한시 5년장해가 적정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세쨰자연적인 시간경과에 따른 유합진행과 결과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그러므로영구장해인정은 타당치 못하다.

  

 

2) 1심판결 대해 : 

후유장해란 치료종결후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거나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데감정회신을 보면 유합이 완전치 못한 상태이므로추후 유합이 된이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감정의 회신이 있었고,

 

1심판결에서는 치료를 받은 주치의 소견서를 토대로 하여유합수술후의 상태를 가지고 판단해야하나 유합전의 상태로 영구장해를 판단하여 막연히 27%영구장해로 판단하였기에정확한 감정결과를 판단키 위해 제 3의료기관에 신체재감정 평가를의뢰하여 그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하다.

  

3) 피해자과실에 대해

1심판결에서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참작치 않았다

 

 

5. 윤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신체감정촉탁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① 1경추 전궁골절로 벌어져 있고횡인대손상으로 제1,2경추 아탈구 상태이므로 불안정성이 있고그 외 제7경추골절3흉추골절이 있으며 경부통과 경부경직이 있으며,양손의 운동능력 약화소견이 있고 1,2경추 유합술은 수술자체의 위험성이 큰 수술이며환자나 수술의 위험성이 걱정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경추 유합수술이 시행된다면 다시 신체감정이 시행되어야 하고 유합수술을 시행하지 않고평생 불안정성이 잔존하는 상태를 전제로 영구장해로 인정 하였으며 불안정성은 유합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평생 지속될 불안정성이다라고 원고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으며유합수술이 진행되지 않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영구장해를 평가한 것입니다

 

한편수술 여부에 대한 선택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25885 판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48443 판결에 따르면 환자의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의사는 질병의 증상방법의 내용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결정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서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술 여부에 따라 원고의 상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온전히 원고에게 선택권이 있는 영역이고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된다면이는 명백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법률로서 차별하는 것이 되어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1심에서 신체감정회신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감정보완신청 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피고의 주장을 입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회신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6.결과 

1심판결 결과 워고측 주장을 받아 들여 27%영구장해로 판결를 이끌어 내었고상대 피고측에서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항소심에서도 별도의 재감정절차 없이 그대로 장해결과를 인정하여 영구장해로 종결되었고공제측에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제기를 하지 않고이의없이 받아들여 마무리하게 된 성공사례임.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남/ 35세
직업/소득액 연구원/ 월 420만원
과실율 안전밸트미착용 5%
장해율 27%(영구장해)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152만원(부상)
2.개호비 0원
3.일실소득액   5,000만원 * 산출근거
: 350만원(과세후소득)으로 장해율27%, 한시5년 인정
4.향후치료비 0원
합 계 4,500만원 *산출근거
: 과실10%,치료비과실상계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1,600만원 1,463만원
2.개호비 0만원   
3.일실소득액 2억600만원 1억6,100만원
4.향후치료비 1,900만원 1,900만원
합 계 2억2,700만원 * 산출근거
: 과실5%,치료비과실상계
1억9,400만원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척추골절로 수술을 시행치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록분석과 주치의로부터 유리한 소견을 받아 참조하고, 관련판례등을 잘 활용하여, 심체감정의로 부터 감정을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영구장해를 이끌어 낸 아주 드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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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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