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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08-08
조회수
932
제목

소득입증자료불비, 통계소득인정 사례_7억 승소

본문


1.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8가단 51*****

  

2.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1) 가해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127.3km 지점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중이었던 피해차량을 추돌, 밀어내어 피해차량의 전방에 위치하던 3, 4, 5차량을 연쇄 추돌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고임.

 

2) 본 건은 렌터카 영업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해 오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소득인정 관련이 쟁점이었음. 보험사에서는 세법상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주장하였고, 당 법인에서는 실제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본점과 체결한 계약서,수입 및 지출내역, 통장거래내역등을 기초로 통계소득을 주장하였던 건임.

 

4.사건의 쟁점사항

(1) 가해 보험사측(피고주장

  - 가동기간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 소득

   ·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해야함 

   · 실제 신고된 급여소득은 월 150-200만원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음

   

· 원고측에 주장하는 소득에 대해 렌트카 본점의 대차대조표와 제무제표상 본점의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적자임에도, 망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의 대차대조표의 수입에 대해 원고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영업소 운영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로 보더라도 도시일용노임보다 많지 않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함이 합당함.

 

 

 5. &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가동기간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 피해자소득적용에 대해 

 

  · 사실조회회신을 통해서, 망인은 **영업소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업소는 독립채산형태로 운영되면서 차량할부금, 보험료, 본사수수료를 본사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제반 운영비, 부가세는 직접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

  

· 망인의 소득을 통계소득으로 청구한 이유 

    망인의 소득을 통계소득으로 청구한 이유는 소득자료는 입수하였으나, 지출에 내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고용형태별실태조사 보고    서상 통계소득으로 청구함.

 

이러한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62114 판결) 중략 피해자에게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중략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에게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23024 판결)라고 판시하였음.

 

결국 망인의 소득자료 및 지출자료가 상세히 제출된 이상 망인의 소득은 실제로 얻고 있었던 소득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가사 지출내역이 다툼이 있다면 원고들이 청구한 통계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음.

 

 다. 망인의 신고된 소득에 대하여

 

 망인이 2017년도 소득금액으로 월 평균 1,500,000(연소득 18,000,000/12개월)을 신고한 것은 외형적으로 **렌트카 소속 근로자로서의 소득신고를 했던 것이 그 이유이며, 이에 따라 **영업소를 관리하는 망인이 **렌트카 통장에서 망인 개인명의 통장으로 위 금액을 계좌이체 한 것임.

 

한편, 2017년도에 망인이 운영하던 **렌트카 **지점 소유 차량은 총 22대로, 이중 3대는 2017년도 12월 매각된 상태인바, 나머지 19대의 감각상각비를 살펴보면 총 55,108,094원임

 

원고측에서 이미 준비서면에서 망인의 소득에 대하여 주장한바와 같이, 20171년간의 수입을 망인 운영의 **영업소를 포함한 본점 세무 관련 자료들과 본사로 송금한 금액, 망인이 직접 납부한 차량할부금, 보험료, 부가세, 자동차세, 기타 제반경비, 감각상각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면 2017, 제반 경비 등을 공제한 매월 6,108,943(73,307,319/12개월)규모의 소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결국, 원고들이 위와 같이 망인의 소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으므로 망인의 소득은 마땅히 월 6,108,943원을 기준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득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망인의 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렌터카 대여원(경력10년이상) 통계소득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임.

 

 

 

 6.결과 

법원은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표준직업분류표상 렌터카 대여원 경력10년이상 소득을 가동기간을 65세까지 산정하여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57

직업소득액

  렌터카영업소소장

과실율

 추돌사고/무과실

가동기간

65 

사고내용

  사망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 위 자료

  8,000만원

2. 장례비

  500 만원

3. 일실소득액

  36,600만원  산출근거일용노임으로 60세까지인정

4. 합 계   45,100만원

 

 3)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 위 자료

 1

2,000만원 

2. 장례비

  500 

0

3. 일실소득액

  55,600만원 

*가동기간 65세까지 청구

19,000만원

4.      7억원(지연이자포함)                      24,900만원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소득에 대한 쟁점이 있어 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자료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통계소득을 인정받아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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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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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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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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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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