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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11-18
조회수
617
제목

교차로 신호위반 직진차량으로 인한 이륜차 운전 피해자 하지 신경마비 및 견관절 제한_1억 8천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9가단5237***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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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교차로에서 이륜차로 정상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를

신호위반을 한 가해차량이 충격하며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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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체는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이,

하체는 골반과 슬관절 무릎 

그리고 경골과 비골 등이 모두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4. 사고 쟁점 


이렇게 여러 곳에 부상을 당한 관계로

피해자는 신체감정에서

어깨와 고관절슬관절 그리고 손 부위 등

총 5개 과목에서 감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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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과목이 많다보니 지면 관계상 

몇 가지만 발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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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하지 말초신경에 대한 감정 내용인데요.

 

왼쪽 총비골신경에서 고도부분마비,

그리고 대퇴부 쪽 복재신경이 완전마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복재신경은 대퇴골에 위치한 신경인데요.

피해자는 왼쪽다리 감각신경이 손상됨에 따라

다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골반 골절에 대한 신체감정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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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골반 골절 때문에

굴곡과 신전을 하는 운동 각도에 제한이 생겨

12%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완골 견관절에 대한 신체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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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는 사고로 인하여 견관절이 손상되면서 운동에 제한이 생겼고,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따르면,

우세수가 우수 즉 오른손잡이의 경우 16.2%,

왼손잡이일 경우 18% 노동상실률이 예상된다는 회신을 보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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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윤앤리는 이런 신체감정 회신에 따라

중복장해율 50.9%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대리인은 이런 저희 윤앤리 청구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그 중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희를 가장 당혹스럽게 했던

가해자측 주장을 하나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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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보험사측 대리인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즉 피해자측이 가해자 보험사측에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견관절 부상은 장해평가가 한시 1년이며,

노동능력상실률이 18%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서면을 받고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불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후유장해진단서를 단 한 번도

보험사측에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연히 저희는 보험사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후유장해진단서를 확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전이었죠.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 피해자 가족들께서 사건을 저희 윤앤리에 의뢰하시기 전에

합의를 종용하며 감언이설을 한 보험사에게

이 후유장해진단서를 주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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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피해자가 전문가를 선임하기 전에 확보한

이 후유장해진단서를 무기로 저희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판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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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18천만 원을 결정하는데요.

 

이는 저희가 변경하여 청구한 금액인

22천만원보다 약 4천만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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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이다보니

구체적인 손해배상 항목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대략 계산을 해보면 피해자 과실 10%과 함께

견관절 장해를 신체감정서와 달리

5년 정도 한시장해를 인정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건 수임 전에,

피해자 가족 분들이 보험사에 스스로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가 이 사건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준 셈입니다.

 

참고로 피해자 과실 10%는 피해자가 자전거로 좌회전을 할 때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뀐 점을 재판부가 일부 반영한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5. 윤앤리 생각 


오늘은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충격을 당한 피해자 조력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승소 자체보다도

보험사의 의무기록열람 요청에

절대로 쉽게 동의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동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로서는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보험사와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승소사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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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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