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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12-10
조회수
492
제목

운행 중 버스기사 사망에 따른 승객 중족골 골절 등 항소심_2억4천 추가승소_굴곡신전/내전외전 중복장해 인정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나91***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이 사건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1심을 진행한 후, 

피해자가 항소심을 저희 윤앤리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승소 사례를 중복 장해 인정과 가동연한, 두 개로 분리하여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글은 피해자의 중족골 골절 장해 산정에 있어

동일 관절에 굴곡과 신전, 그리고 내전과 외전 장해에 대하여

중복 장해를 인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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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는 버스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운전자가 갑자기 일어난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으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제어하는 사람이 없어진 버스는 먼저

1차선 옆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그대로 5차선까지 흘러가다가

가드레일을 부딪치고 나서야 멈추어 서게 됩니다.

 

사고 당시 버스 맨 앞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쓰러진 운전자 대신 핸들을 조작하여

2차 사고 발생을 방지하려다

그만 대퇴골과 중족골 즉 다리와 발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진단서 같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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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자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과 신체 여러 곳에 열린 상처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열린 상처라는 말은 개방성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쉽게 말해 피부나 점막이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처가 생기면 출혈이 생기고

외부 세균이 피부나 점막 속으로 들어가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퇴골이 골절된 피해자는

정복술과 골수내 정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요.

 

정복술이란 어그러진 뼈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조작이며

골수내 정 삽입술은 대퇴골내 골수에 금속을 넣어 고정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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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진단서를 보면,

피해자는 발쪽에 열린 상처가 생겼는데요.

 

왼쪽 발 부위 개방성 상처 때문에

변연절제술과 전층피부이식을 시행하였습니다.

 

변연절제술은 상처에 염증이나

괴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상처 주변에 지저분한 살점들을

세척하고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결국 이러한 상해들로 인하여

수술이 끝난 후에도 다리 쪽에

10cm가 넘는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4. 사건 쟁점 및 결과 



1심에서 피해자는 골절에 따른 운동장해와

흉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정형외과 두 과목과 성형외과까지

총 세 과목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오늘은 지면 관계상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족관절 운동장해 부분에 대한 것만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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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족관절 운동장애에 대하여 감정의는

굴곡과 신전 장해율 14%,

내전과 외전 장해율 12%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족관절 운동제한에 대한 중복장해율은

1심을 넘어 저희 윤앤리가 수행한 2심까지 내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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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중복장해율에 대한 1심 판결문입니다.


신체감정의가 판단한대로

굴곡신전 14%, 내전외전 12%는 인정을 하였지만

 

맥브라이드 평가표 원칙에 따라

동일관절 장해가 중복될 경우

가장 큰 장해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 내전외전 12%가 빠진

굴곡신전 14%만 인정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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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저희 윤앤리가 수행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입니다.


1심에서 설시한 동일관절 중복장해 언급이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 굴곡신전과 내전외전 장해율을 각각 인정하여

중복장해율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12%의 장해율 추가 인정 부분이

실제로 피해자가 항소심을 통해 얻게된

배상액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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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신전과 내전외전의 중복장해가

인정되지 않은 1심에서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이 636백만원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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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복장해를 인정한 항소심이 판단한 일실수입은

86천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1심보다 약 225백만 원을 더 배상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차이는 1심에서 판단한 치과의사 가동연한 65세를

항소심을 통하여 70세까지 인정을 받은 것이

같이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5. 윤앤리 생각 


오늘은 저희 윤앤리가 항소심을 맡아서 승소를 이끌어 낸

치과의사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 결과는

전문직의 가동연한에 대하여 끝까지 파고든 이길우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중복장해를 인정받기 위한 저희 윤앤리 의료팀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성취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다른 어느 영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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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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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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