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물인간상태인 사람
개호인 수는 1일 1.5인-2인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기대여명은 정상인 기대수명의 20-30%정도로 봅니다.
② 의식이 있는 사지마비상태인 사람
개호인 수는 하루에 한 사람(1인)으로 보고, 향후기대여명은 정상인 기대수명의 대략 1/2 내외 정도로 봅니다.
③ 하반신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인 사람
개호인 수는 사고 후 장소이동 등 재활훈련이 필요한 1년6개월 동안은 하루에 한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그 후에는 0.5인, 기대수명은 정상인의 3/4정도로 봅니다.
④ 외상 후 감독이 필요한 중증의 치매환자 또는 뇌손상을 동반한 반신마비의 상태인 사람
개호인수는 하루에 한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기대여명은 정상기대수명의 1/2내지 80% 정도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