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의뢰해주신 사건에 대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먼저 보험사에 제시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비용(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 가압류 비용 등)이 소요되지만 소송전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와 같은 비용,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명백히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전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보험사와 상호 의견차를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 소득인정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으로 예상판결액을 산출하여 적정합의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 따른 제2 제3의 부담 즉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에게 소송시 발생되는 소송비용, 법원 신체감정비용등의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상당기간의 소요(조정 시까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보험사 항소시 1년 이상)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결코 피해자 및 가족 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되는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정식으로 소장 접수전 제소전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청구한 소송판결예측금액의 90%전후(부상사건),95%(사망사건) 정도만 인정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구한 금액에 수긍키 어려운 금액을 제시하면 당연히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소송전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 되며 결정은 의뢰인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차이의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들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피해자의 권익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