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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합의

모든 교통사고건이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윤앤리는 교통사고법률전문가로 28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제소전 화해(합의)로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장점은 오랜기간동안 다양한 손해배상관련보상 소송 및 합의대행 실무를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피해상태 및 손해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특히 배상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후유장해평가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구체적으로 추정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의뢰해주신 사건에 대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먼저 보험사에 제시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비용(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 가압류 비용 등)이 소요되지만 소송전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와 같은 비용,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명백히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전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보험사와 상호 의견차를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 소득인정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으로 예상판결액을 산출하여 적정합의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 따른 제2 제3의 부담 즉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에게 소송시 발생되는 소송비용, 법원 신체감정비용등의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상당기간의 소요(조정 시까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보험사 항소시 1년 이상)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결코 피해자 및 가족 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되는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정식으로 소장 접수전 제소전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청구한 소송판결예측금액의 90%전후(부상사건),95%(사망사건) 정도만 인정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구한 금액에 수긍키 어려운 금액을 제시하면 당연히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소송전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 되며 결정은 의뢰인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차이의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들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피해자의 권익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 보험사와 합의 시
유의할 점
보험사는 피해자의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되면 합의를 제안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첫째, 후유장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면, 치료경과를 지켜본 뒤에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해 유무 및 정도, 향후에도 소요가 예상되는 치료비 정도 등에 대하여 주치의 등에게 문의한 후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보험사 직원이 합의금을 산정한 근거인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전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산출내역이 적정한 것인지를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제시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되어, 대개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2. 사고 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첫째, 단순 합의
둘째. 특인 합의
셋째, 소송

이중 80%이상이 1번에 단순합의로 끝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1) 단순합의
진단 2~3주당 80~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입니다.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경우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청구할 시에 이전의 사고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종합보험 3년이며,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특인제도 활용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직원이 보험사에 기준이상의 금액을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직원의 안색은 변할 겁니다.
한마디로 만만하게 못 보는거지요.
"이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 할겁니다.

보상직원들은 개인당 한 달에도 수십 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 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방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됩니다.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 두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보면 ,
피해자는 채권자이며 보험사는 채무자 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 인겁니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채권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특인처리란 말을 하면 , 피해자를 쉽게 보기가 힘들어 지겠죠.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길게는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3) 민사소송
보험사에서 가장 꺼려하는 것이 정식재판 즉, 민사소송제기 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합의한 합의금액의 몇 배는 다반사고 10배 이상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 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니 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 받을 수 있고 보상금액도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합의 전 대처요령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 그냥 보험사의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종결 짓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관하여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부위의 따라 후유장해가 남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구요.
(인대파열, 골절, 두부손상, 신경손상 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능성이 높습니다.)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병원이 많은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제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 이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 역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 이라 하여, 월15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50여 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 휴업 손해의 80%만 적용하겠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3)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고객의 편에 서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지요.
뉴스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인,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상부상조 하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 : 0 이 가능하지만 ,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4) 빨리 퇴원 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 드릴 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이 어려워 집니다." 일겁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싸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 입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 그래도 안되면 통사정을 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 와 ‘적은 금액의 합의’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4) 청구취지(확장)
원고는 법원에 도착한 '신체감정서'를 복사한 후 신체감정서상의 장해율을 근거로 청구할 손해배상금을 확정(대개는 소장금액보다 확장됨)하여 청구하는데 이러한 서면을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이라 합니다.
5)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촬영 후 소송이나 특인합의 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충분히 어필했고 의사소견하에 진행된 검사는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건강보험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신청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에 명시된 권리 입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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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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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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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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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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