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야간 고속도로 1차 사고 후, 후행차량 추돌사고에 대하여 1차 사고 운전자의 과실 책정 여부
1. 사건 경위
1) 1차 사고
A는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km로 달리던 중 운전대를 놓쳤고,
차는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방향이 바뀌어 2차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치면서
5중 추돌사고(이하 '1차 사고')를 일으킴
2) 2차 사고
1차 사고가 난 지 약 3분의 시간이 흐를 무렵,
B는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달려가던 중 1차 사고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지만,
1차 사고로 인하여 이미 정차하고 있던 4.5톤 화물차를 충격한 후 이어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3) 원심 판결
2차 사고로 일어난 C에 대한 배상을 정하는데 있어 B는 1차 사고를 일으킨 A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이에 원심 재판부는,
① 1차 사고를 일으킨 A는 사고 당시 옷에 피가 많이 묻을 정도로 부상을 입었고,
1차 사고 후 불과 3분 후에 2차 사고가 일어난만큼 A에게 '삼각대 표시를 세워놓거나 사람을 배치하여 수신호를 하게 하는 등 안전의무 주치'를
할 여유가 없음
② 2차 사고는 오로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B에게 있는만큼,
A가 일으킨 1차 사고가 2차 사고로 생긴 C의 피해의 원인이 되지 않음.
☞ C에 대한 배상은 오롯이 2차 사고를 일으킨 B에게 있다는 결론
2. 대법원 판결_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1) 판시사항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 둠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부주의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한 채
고속도로 1,2차로에 걸쳐 정차해 둠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고속도로 1,2차로에 정차한 위 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설사 제 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야간에 고속도로 1,2차로를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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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