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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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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및 공탁

무보험차량사고, 특례법적용사고,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도주(뺑소니사고)시 가해운전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형사합의내지 공탁에 대한 내용, 회수동의서, 진정서 등 대항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이유
10개 예외항목과, 뺑소니, 사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관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기에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충분한 공탁을 해야만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서는 변호사 선임보다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은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부상사고의 경우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가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는 그 보다 액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도저히 합의가 어려울 때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의 비율로 공탁하면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만 공탁의 효력은 합의된 것에 비하여는 작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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