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餘命, life expectancy)이란 남은 생명, 즉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평균수명은 갓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 평균기간을 의미한다. 여명감정은 질병 또는 손상에 의한 여명의 단축 여부와 정도를 추정하는 것으로 노동력 또는 기능상실의 기간이나 개호기간을 산출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함이다. 감정의사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여명을 추정하고 참고한 자료를 함께 적어야 한다.
우울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소위 신경증적 증상에서는 여명 단축은 없다 할 것이나 심한 후유증이 남은 피해자는 판단력 저하와 충동적 행동으로 사고의 가능성이 높고, 우울증이 동반되어 자살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장애로 영양상태 또는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인보다 여명이 단축될 위험이 높다.
불행히도 여명단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정형외과 의사 임광세(배상의학의 기초2000) 또는 신경외과 의사 이경석외(‘배상과 보상의 의학적판단’ 개정 제5판, 2011)의 문헌에 인용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글라스고우 결과 계수(Glasgow outcome scale)에 따라 뇌손상 후의 상태를
① 회복상태(다치기 전의 직업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음),
② 중등도 장애(일상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다치기 전의 직업을 할 수 없음),
③ 중증장애(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음)
④ 식물상태(각성상태이나 인식 불가함)로 나누어 각 조건하에서의 여명을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이경석외 (2011)을 참조하면 식물상태의 여명비율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① 지속적 식물상태(남:22% / 여:20%),
② 다른사람이 먹여주어야만 하는 상태(남:45% / 여:40%),
③ 식사를 스스로 입에 넣는 상태(남: 72% / 여: 64%)
한편, 거동이 가능한 중증이하 장애인의 여명은
① 혼자서는 열걸음 이상 어려운 경우(남: 78%/ 여:77%),
② 혼자서 20걸음이상 걸음이 가능한 자(남: 88%/ 여: 88%) 로 추정하면 된다고 하였는바 피해자의 후유장애의 여명평가는 이 기준을 근거로 평가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