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구분 | 법 정 형 량 | 구속 등 처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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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주치사상) |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기 도주는 사망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
구속가능 → 뺑소니, 12개 중과실 위반 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벌금형 → 종합보험가입,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 → 미합의 경우 공탁 공탁은 운전자(가해자)과실 정도에 따라 1주당 대체로 30-70만원 정도 |
위험운전 치사상 |
•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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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교통사고 처리특례법) | |
일 반 |
• 종합보험 가입, 합의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합의 안된 경우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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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물적사고) |
• 종합보험가입 및 합의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보험(대물) 미가입, 미합의 →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151조) |
과실,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 |
물피도주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148조) |
벌금 100만원 이상 |
구분 | 법 정 형 량 | 구속 등 처벌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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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운전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구속 →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 →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년 내 음주운전 한 적 있고, 0.15% 이상 → 대형차(5톤 이상 화물차, 20인 이상 버스) 운전자로 0.10% 이상 벌금(100 -400만원 정도)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0% 300만원 0.31% ∼ 0.35% 400만원 (대물피해야기, 난폭운전 등은 가중 될 수 있음) 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적용 |
측정 거부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구속) → 일반차량: 2년내 음주운전 처벌받은 자 중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대형차량: 음주전력 없더라도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벌금) → 벌금 3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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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
자동차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 벌금 100만원 이상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30만원 이하 벌금 |
벌금 20만원 이상 (단, 폭주족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최고액수) |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