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득기한+소득연한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개시연령,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최후 시점의 나이를 가동종료연령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개시연령과 종료연령이 명확하게 법규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대부분 판례에 의존한다.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20세부터이다.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 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일지라도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그러한 수입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고 당시부터 나머지 가동기한을 인정한다.
가동종료연령은 직종에 따라 다르다. 정년이 적용되는 직종은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도시일용자이나 농촌일용자의 경우 판례는 65세를 인정하고 있다.
기타 판례에서 인정하는 직종별 가동연한은 다방종업원 35세, 프로야구 선수 40세, 술집 마담 50세, 사진사·정비업자 55세, 목공·기술사·행정사·보험모집인·식품소매업자 60세, 개인택시 운전사 60세, 소설가·의사·한의사·대표이사·약사 65세, 변호사·법무사·목사 70세 등이다. 농업종사자는 경우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