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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처리

윤앤리 - 의료 x 공학

행정 처분

가해자의 민형사책임 외 행정상 벌점과태료부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통법규 위반내용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처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과되는 점수로서 일정기준에 도달되면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 40점이상( 정지기간은 1점을 1일씩 계산 )

누산점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 관리)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처분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함.(벌점 소멸)

용어의 정의
- 벌 점: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배정되는 점수
- 누산점수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합산한 점수에서 차감한 점수
- 처분벌점 :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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