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위자료가 지급되고 최근 위자료 금액도 많이 현실화되어 사망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실무례는 대체로 원고들 전체(가단을 기준)에 대한 금원을 정하고(현재 사망 또는 노동능력 100% 상실한 경우에는 금 1억원) 이를 기준으로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형사합의등 여러요소를 적절히 증감한 뒤 이를 신분관계에 따라 배분하거나(예컨대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 조부모 • 형제 = 8 : 4 : 2 : 1), 청구자별로 기준금액을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실상계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후 신분관계에 따라 다른 원고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도 합니다.
과실상계(過失相計) 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대해 피해자(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의 유무 및 손해액을 정하는 데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손해의 공평분담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고 배상액을 경감하는 차원이다.
민법 제396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규정은 불법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준용된다(민법 제 763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