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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범위

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소극적손해
  • 적극적손해
  • 정신적손해
  • 과실상계
소극적 손해 또는 일식수익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수입액의 상실분을 말한다.’쉽게 표현하자면 ‘받아야 될 것인데 사고로 못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기간을 정한 후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일실수익 산정공식 ]
사망의 경우월수익 × 2/3(생계비 1/3 공제) × 호프만 수치(가동연한까지의 수치 - 가동개시일까지의 수치)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월수익 × 노동능력상실율 × 호프만 수치(가동연한까지의 수치 - 가동개시일까지의 수치)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입원기간 동안의 월수익 만큼이 일실수익임.
※ 입원기간 동안 별도로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는 불문함.
소득액(월수익)
제1차적 기준은 사고 당시의 소득이지만, 사고후 임금이 인상되었거나 수입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인상된 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액 산정. 세무신고자료나 임금대장 등 직접 소득을 계산할 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소득 (고용실태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을 활용합니다. 무소득자(주부, 학생, 어린이 등)는 원칙적으로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건설노임단가를 적용.
*2019년 상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 금 125,427원, 월 2,759,394원 (= 금 125,427원×22일) 농업종사자는 농협조사월보(농촌)의 일용노임을 (25일)기준으로 합니다.
노동능력상실
노동능력상실이란 신체적 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상태를 말하고,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노동능력상실률이라 한다.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을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하는 것이 관행
신체장해율의 평가기준: 실무상 대체로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율 평가표를 원칙으로 하면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상의 별표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
사망의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
가동기간
가동기간을 정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기대여명을 확정하여야.
※ 기대여명: 기대여명은 장래 필요한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등의 비용을 산정하는데도 필요하다.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여 발표하는 생명표 등에 의한다.
피해자의 추정 여명 및 가동 연한은 피해자의 경력, 연령, 기간, 직업, 건강상태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다만 일반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후 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5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경험법칙상 인정한다.
※ 가동연령: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연령을 말한다.
가동개시 연령 - 원칙적으로 셩년이 되는 19세부터이고, 남자의 경우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21개월)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된다.
가동종료 연령 - 정년제가 있는 직종인 경우에는 그 정년까지가 가동연한이다. 일반 도시, 농촌 일용노동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만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 법원 실무에서는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발간의 시중노임단가×22일로, 농촌일용노동자의 경우 농협조사월보상의 일용노임×25일로 월 평균 일용노임을 산정하고 있다.
현가액의 산정(중간이자의 공제) - 호프만 계수표참조
피해자가 사고시부터 장래에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금을 일시에 받게 될 경우에는 장래에 받을 돈을 미리 받게 되는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후에 급부될 것임에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면 중간이자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실질적으로 과잉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장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이 있는데, 현재 법원 실무의 주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취하고 있다(참고로 자동차보험약관은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은 채용함).
다만,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지 않도록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연 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 단위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 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 불문하고 모두 240(연 단위는 20)을 적용한다.
[사망의 경우]
만 15세의 도시에 사는 여자가 2019.5.10.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그 사람의 기대여명은 71년(만86세까지)이고, 가동기간은 월 22일씩 65세가 될 때까지이며, 손해배상청구 당시 도시성인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125,427원이라고 가정할 때, 그 수익의 현재가액을 법정이율 5푼의 월단위 호프만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빼고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면?
* 월수익은 금 2,759,394원(125,427원 × 22일)
* 생계비 1/3을 공제한 수익비율은 2/3
* 위 망인은 성년이 되어야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때 받을 수입을 미리 받게 되는 것이므로 사고시부터 가동연한까지의 법정이율 5푼의 이자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에서 사고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의 호프만 수치를 감액해야함. 사고시부터 위 망인이 성년(만19세)이 되는 2023.05.10.까지 48개월간의 호프만 수치는 43.6739이고, 사고시부터 여명기간 내로서 가동연한인 만 65세에 될 때까지 600개월간의 호프만 수치는 300.3062임.
금 2,759,394원 × 2/3 × 240(*호프만계수 240을 초과할 수없음) = 금 441,723,790원
* 남자의 경우엔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산정함.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위 사례에서 그 여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후유장해를 입었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이 30%라면 일실수익은?
1,628,176원(월수익)×0.3(노동능력상실률)× 229.0768(282.5314 - 53.4546) = 금 111,893,200원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위 사례에서 그 여자가 단지 상해만을 입고 후유장해도 남지 아니한 경우 단지 1개월간 입원하였을 뿐이라면 일실수익은?
입원기간인 1개월간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 2,759,394원x 0.9958=2,747,830원
‘지출 않아도 될 것인데 사고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것’을 일컫는 것으로 치료비, 개호비 등을 말합니다.
치료비
① 기왕치료 비손해배상 청구 당시에 이미 지출된 치료비를 말한다.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②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 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고정에 사용된 금속정의 제거수술비 등을 말한다. 보조구는 치과 보철, 의안, 의수, 의족,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말하고, 그 수명과 가격은 통상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으로 결정된다.
장례비
장례비는 약관상 300만원을 인정하나, 소송시엔 지출된 비용영수증을 근거로 500만원을 인정하고 있다.
개호비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 종결 후에도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 또는 간병비라 한다.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장해로는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장애, 보행불가능, 중증뇌좌상, 양측하지 강직성마비, 배변•배뇨장애, 정신장애, 양안실명,양상지/하지절단 등을 들 수 있다.
개호가 필요한 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
① 진단서 비용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 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
② 신체감정 비용 신체감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③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도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위자료가 지급되고 최근 위자료 금액도 많이 현실화되어 사망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실무례는 대체로 원고들 전체(가단을 기준)에 대한 금원을 정하고(현재 사망 또는 노동능력 100% 상실한 경우에는 금 1억원) 이를 기준으로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형사합의등 여러요소를 적절히 증감한 뒤 이를 신분관계에 따라 배분하거나(예컨대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 조부모 • 형제 = 8 : 4 : 2 : 1), 청구자별로 기준금액을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실상계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후 신분관계에 따라 다른 원고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도 합니다.

위자료 산출 공식
A. 사망 위자료
위자료 = 1억원 × {1 - (피해자측 과실 × 0.6)}
B. 장해 위자료
위자료 = 1억원 × 노동능력상실률 × {1 - (피해자측 과실 × 0.6)}
산정기준
사망의 경우 종전엔 8,000만원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5년 3월이후 사고건부터 금 1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해(노동능력일부상실)의 경우에는 보통 사망기준금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으로 합니다.
계산사례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30%인 경우
1억원×{1-(30%×6/10)} = 금 82,000,000원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 상실률이 3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고, 그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40%인 경우
1억원×30%×{1-(40%×6/10)} = 금 22,800,000원
명문규정

과실상계(過失相計) 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대해 피해자(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의 유무 및 손해액을 정하는 데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손해의 공평분담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고 배상액을 경감하는 차원이다.

민법 제396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규정은 불법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준용된다(민법 제 763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과실상계
1) 과실상계후 치료관계비 미달시에도 치료비는 보험사가 전액 부담해야(약관상 규정)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2 및 무보험차상해담보 약관 지급기준에서는 피해자측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상계하고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한 이후의 보상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만큼은 전액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급기준 편에 규정되어있음) 

  하지만, 위 규정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합의 내지 보험처리받을 때 적용될 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보험약관 본문 대인배상1.2 편에 규정되어 있음)
2) 책임보험으로는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관계비 전액 지급해야(소송판결)

보험사를 상대로 한 피해자의 보상금산정에 있어 피해자가 입은 전손해(적극적손해,소극적손해,정신적손해)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만큼에 대해 상계를 하게 됩니다.

즉, 위자료를 비롯 소극적손해인 일실소득 뿐만아니라 적극적손해인 치료관계비(발생치료비외에 성형수술비,금속제거비등 향후치료비용)에 대해서도 피해자 과실에 따른 상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합의금 산정시엔 우선 피해자의 위자료, 일실수익(부상 및 장해),향후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실상계한 후에 사고이후 발생한 전체 치료비(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한 병원치료비)중 피해자과실율 만큼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피해자가 받을 최종합의금이 됩니다.

그러나,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책임보험 또는 대인배상 Ⅰ)만 가입된 사고에서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지만 피해자과실이 커서(예를 들면, 횡단보도 적색신호시 무단횡단 한 경우 또는 도로에 누워있다 사고를 입은 경우 등) 치료비 과실상계한 이후 금액이 오히려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경우가 발생해도 치료비만큼은 보험사가 전액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치료관계비 외에는 다른 보상금은 없음). ( 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3) 소송시에는 과실비율만큼 지급함(소송시)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39494 판결 ]

<판결요지>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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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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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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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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