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용 및 제반 검사비용,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의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1. 정식재판청구 경우
1) 착수금
동일 건으로 형사사건(의뢰인,피해자)을 민사건과 함께 의뢰할 경우엔 실비용으로 함.
* 민사착수금은 판결금에 대한 수임료에서 공제함.
2) 성공보수(수임료)
가. 후유장해사건
a. 정식재판시 착수금외 수임료(성공보수)는 화해권고내지 판결금액의 10%(부가세 별도)
b. * 고액개호사고(예상합의금액 5억이상)건은 5%-10%[ 계약 체결시 당사자간 협의조정 가능 ]
c. 착수금은 협의 후불로 가능.(후불시 수임료에서 공제하지 않음)
나. 사망사건
a. 정식재판시 착수금외 수임료(성공보수)는 화해권고내지 판결금액의 7- 10%(부가세 별도)
b. * 고액사건(예상합의금액 5억이상)건은 5%-8%[ 계약 체결시 당사자간 협의조정 가능 ]
c. 착수금은 협의 후불로 가능. (후불시 수임료에서 공제하지 않음)
3) 소진행시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료는 의뢰인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a. 사망 사건의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비용만 부담합니다.
b. 부상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남게 된 장해의 정도를 판단받기 위해 법원이 지정해 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데, 이 때 필요한 제반 비용입니다.
c. 신체감정관계비용은 감정과목 당 법원에 납부하는 신체감정 예납비(1과목당 40만원)와 감정병원에 직접 지불하는 비용(진찰료, 검사비 등)이며 부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 기타 감정보완이나 사실조회, 또는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2. 소외 합의 경우
* '소외합의'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
➁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기 전,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➂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전,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a. 사망 사건의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비용만 부담합니다.
b. 부상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남게 된 장해의 정도를 판단받기 위해 법원이 지정해 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데, 이 때 필요한 제반 비용입니다.
c. 신체감정관계비용은 감정과목 당 법원에 납부하는 신체감정 예납비(1과목당 40만원)와 감정병원에 직접 지불하는 비용(진찰료, 검사비 등)이며 부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 기타 감정보완이나 사실조회, 또는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라. 면, 부책사건,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뀐 사건 등 난이도가 어려운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별도의 협의에 의해 약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건에 따른 특약약정
피해자측의 요구에 의해 사건에 따라 수임의뢰조건으로 정해진 요율과는 별도로 보험사제시금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성공보수로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임약정은 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