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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12-16
조회수
3,899
제목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무죄 혹은 불기소처분 이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1. 사건 경위     


이 사건 사고는 2007년 1월 오후 2시경에 일어났습니다.


운전자 A씨는 버스를 몰았는데요.

삼거리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입하는 순간,

교차로에서 장애인용 스쿠터를 운전하며 좌회전을 하던 B씨와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B씨는 사망을 하고 맙니다.


며칠 후,

A씨는 사망한 B씨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유족으로부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쓰여진 형사합의서를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망인인 B씨가 좌회전 금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유족을 상대로 '형사합의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에서는 A씨 유족의 손을 들어 반환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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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거나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A씨 유족에게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위와 같은 합의는 '착오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2) 피고 B씨 유족


이 사고에 대한 합의는 원고의 과실 유무 및 정도를 전제로 한 합의가 아니라,

'사망사고에 따른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원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는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잘못이 없다고 그 책임을 부정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종결짓기 위한 것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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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요지_광주지방법원 2008. 3. 28. 선고 2007나7177 판결


범행을 하였다고 오신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형사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3. 15. 선고 2000다7257 판결 등)


위 판결 취지는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합의 중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A씨 유족은 B씨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합의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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