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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1,869
제목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피해자 통상임금이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기초가 되는 지 여부

본문

1. 원용판결_1996. 6. 28. 선고 95다24074       


-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직업은 항공기 조종사로서,

피해자 유족인 원고는 비행수당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항목으로 주장을 합니다.


- 피고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펼칩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은,

"비행수당은 원고와 같은 객실일반 승무원의 경우 실제 비행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60시간의 비행수당(이를 보장수당이라고 한다)이 지급되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수당과 초과 부분에 대하여 가산 지급되는 비행수당이 함께 지급되고,

승무결근자나 교육기간, 병가기간, 공상기간이 일정량 이상 긴 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행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중략)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거나 국제선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해외체류라는 특수한 기간 동안만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에 불과하여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이 판례에 따라, 사망 전 항공기 조종사였던 피해자의 비행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피고측은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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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문_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XXXXX 손해배상(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망인이 수령한 급여 합계액 중 사고 당시 장래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성과상여금, 초과비행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월 급여로 환산한 것이 정년퇴직시까지 인정되는 망인의 월 소득이다.

촉탁기장으로 근무할 경우 기본급, 상여금, 비행수당¹을 제외한 제수당은 감액되지 않는 반면, XXXXX는 지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1)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위 비행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이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사안이 다르다.

☞ 본 판결의 결론은 항공기 조종사의 비행수당은 설사 통상임금이 아니더라도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이므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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