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_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요지
1심 - 2020. 10. 27. 선고 2020가소520413
2심 -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원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외
1) 사고 경위
2017. 7. 24. 06:5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하는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됨.
2) 사건 쟁점
- 피해자가 이 상해로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진료비 총액 중,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의 요양기관에 지급하였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운전기사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운전기사의 사용자 회사와 보험사인 공제사업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주장함
3) 원심판결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내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
2. 대법원 판결_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2) 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제3조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외에는
운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한다는 취지이며,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관련 기사_법률신문 2021-11-22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