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이미 지급한 형사 합의금은 돌려주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사고는 지난 2007년에 일어났습니다.
버스는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중,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한 장애인용 스쿠터를 충격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스쿠터에 타고 있던 사람은 현장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관할 검찰은,
이 사고는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충격을 당한 것이 원인인만큼,
버스 기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 전,
경찰 수사과정에서 망인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1천2백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버스 기사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는 법리를 내세워,
망인의 유족들에게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에서 2백만 원을 뺀
1천만 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민사 소송을 걸었는데요.
1심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인 버스기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2007년 광주지방법원 민사부의 항소심 판결 내용입니다.
그 후 원고가 수사기관, 즉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범행을 하였다고 오신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형사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재판부는 설시를 하였습니다.
네이버 포털에서 ‘형사합의금 반환’이라고 검색을 하면,
위에 빨간 박스처럼 두 개의 포스팅에서 이 판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검색해서 들어갔더니,
이 판례를 다룬 콘텐츠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이 판례대로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특히 사망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았는데,
이후 가해자에게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이 나게 되면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 판결이 난 후 지금까지 약 15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형사합의금 반환을 판단한
판결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판결에서 형사합의금을 반환해주라는 판결의 근거는,
가해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즉 가해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착오를 일으켜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 사건 실무에서 가해자의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바로 유족들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즉, ‘처벌불원의사에 대한 의사표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가해자에게 설사 ‘불기소처분’이 나거나
나아가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의사’는,
수사단계에서 처분을 내리는 검찰이나 공판단계에서 선고를 내리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데 있어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무죄임에도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착오로 인하여 지불한 것이 아닌,
‘유족들이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대한 대가
라는 것이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판단인 것이죠.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사고 운전자가 사망 피해자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했을 때
만일 운전자가 추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피해자 유족이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을 반환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가해 운전자 또는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정보나 경험의 부족으로 혹시 입게 될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정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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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