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화물 적재 중 자동차 문짝 고리에 걸려 추락 사고,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 보상 쟁점
0. 들어가며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변호사 사무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오늘은 화물차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물건을 적재함에 싣던 중,
바지가 차 문짝에 있는 고리에 걸리면서 추락을 한 사고에 대한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 경과 및 쟁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고는 해당 자동차의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본인이
차량이 서있는 상태에서 화물적재함에 물건을 싣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두부와 요추 1번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치료가 진행되면서 운전자는 이 골절로 인하여
척추의 운동 각도가 제한되는 후유장해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운전자의 장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후유장해 제8급 2항에 해당되어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담보 최대 한도인 5천만 원 중,
8급 보상액인 1천5백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고는 피보험차량이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 발생이 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2. 원심 판단
재판부는 가장 먼저,
이 사고가 자동차를 '본래의 목적' 대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 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을 합니다.
즉 화물차에 짐을 싣던 행동이
자동차 본래의 목적에 맞는 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었다면
역시 자동차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이는데요.
또한 대법원은,
약관 해석에 있어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약관 해석의 대원칙을 판단의 근거로 추가합니다.
대법원 결과 역시 원심 재판부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자기신체사고담보'에 따른 보상금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