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렌터카를 임차인 외 제3자가 운전한 경우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음.
선행사고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선행사고 운전자는 후행사고(중한상해)에 대한 책임이있다(고속도로, 선행차량 추돌후 정차한 것을 후행차량이 재추돌)
사고차량이 아닌 운전자가 별도로 가입한 보험(타차운전담보특약)도 원칙적으로 특례법상의 보험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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