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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2-01-28
조회수
2,776
제목

임원자격 조건지급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본문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대법원, 원심 확정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기준이 되는 기초소득에 임원 자
 
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
 
으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생산성 격려금이나 이익배분제에 따
 
른 성과급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교통사고로 숨진 S기업 부
 
사장 장모씨의 부인 정모(55)씨 등 유족들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0180)에서 A사에게 7억6000여만원의 배상책
 
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
 
금으로, 망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단 1회만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
 
기준이나 시기 등이 가변적인 점, 다음 장기성과인센티브의 지급 시까지
 
수급 자격인 임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사망한 시점인)2009년 이후에도 3년마다 2008년에 수
 
령한 장기성과인센티브 상당액의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
 
므로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산성 격려금과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그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일임돼 있고 액수 결정도 가변적
 
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임직원 모두에게 계속적
 
으로 지급돼 왔고, 망인의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량에 이
 
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지 회사의 영입이익의 은혜적 배분이라기
 
보다는 망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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