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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2-02-14
조회수
2,816
제목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시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본문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서울고법, 보험사 일부 패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초기 치매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일실 소득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2일 흥국화재해상보험
 
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
 
송 항소심(2011나3710)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유족들이 받을 배상
 
액은 사고 원인이 무단횡단인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인정한 5000여만
 
원에서 3000여만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2008년 2월께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후 2009년 9월까지도 초기 치매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고, 특별히 인지
 
기능을 급격히 손상시킬만한 외적 요인이 없었다면 김씨가 사망한 12월
 
께에도 초기 치매 증세가 그대로 유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초기 치매인 경우 가까운 보호자가 아니라면 환자의
 
기억력 저하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비록 최근 사건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밖의 인지 기능은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일상
 
생활에 심한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가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당 부분 감퇴된 상태였
 
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김씨가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노동능력의 상당부분이
 
상실된 상태였음이 명백하므로 일실소득을 산정할 때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예상장해율만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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