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원고, 피상고인 김○○ 外 1人피고, 상고인 한양육운 합자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2. 6. 21. 선고 2001나56906 판결
【판결선고】2002. 10. 11.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
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잦
은 곳이었으므로, 사고 발생시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큰 대형화물차량의 운전자인
여○○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우측의 차량 현황을 주시함은 물론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우측 후방을 잘 살펴 갓길에서 2차로로 급히 진입하려는 차량이나 원동기 장치 자
전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경음기를 울려 진입차량 등의
주의를 촉구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위 화물차 우측을 근접 진행하던 망 김△△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발견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유 지 담
대법관 조 무 제
대법관 강 신 욱
주 심 대법관 손 지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