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5.5.20. 선고 2003가단 194334 판결(원고 항소 하였으나 장해부분은 원심 유지)
<쟁점>
사고 이전에 뇌병변장애3급2호 장애인의 경우 기왕장해율 산정방법
<판결요지>
동사무소,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면, 위 뇌병변장해 3급 2호는 보행이 경중
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저하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데,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다함은 평지에서는 장거리 보행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
을 걸을 때 안정성이 없어 넘어지기 쉽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렵거나 이와 유사한 상태를 의미하
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상태를 기초로 위 사고 당시 망인의 신체 장해율을 추론해 보면, 상지 28%,
하지 30%로서 복합장해율이 50%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위 사고 당시 노
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율 100%에서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체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위 사고
이전에 이미 5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결문 : 아래 파일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