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자료실

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2-03-31
조회수
2,747
제목

정신지체2급 기왕장애자의 사망일실수익액 50% 인정

첨부파일

본문

 
 
대구지방법원 2006.10.25. 선고 2005가단2270 판결(1심 최종확정)
 
 
 
 
<쟁점>
 
 
정신지체2급 기왕장애자의  사망일실수익액 산정 기준
 
 
 
 
<판결요지>
 
 
망인은 사고 당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정신지체 2급에 해당하는 지체 장애
 
자로서 특수교육을 요하며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으며
 
타인과 정상적인 대화가 사실상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망인은 평소 경운기를 몰 수 있었
 
고, 가마니를 들어 올린다거나 삽으로 논둑을 파는 정도의 단순 노동은 가능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정상인의 노동능력의 50%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결문 :   아래 파일  첨부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