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6.10.25. 선고 2005가단2270 판결(1심 최종확정)
<쟁점>
정신지체2급 기왕장애자의 사망일실수익액 산정 기준
<판결요지>
망인은 사고 당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정신지체 2급에 해당하는 지체 장애
자로서 특수교육을 요하며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으며
타인과 정상적인 대화가 사실상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망인은 평소 경운기를 몰 수 있었
고, 가마니를 들어 올린다거나 삽으로 논둑을 파는 정도의 단순 노동은 가능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정상인의 노동능력의 50%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결문 : 아래 파일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