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증이 있었던 경
우에 그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기왕증의 기여도’ 즉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기왕증이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어야 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
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공1999하, 138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외 1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외 1
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