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1사사고 피해자 이중역과 가해자에게 35% 과실적용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14799 구상금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이사 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강성명
피 고 ▷♤♤♤♤♤ 주식회사
서울 중구 OOOO가 __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변 론 종 결 2010. 10. 22.
판 결 선 고 2010. 1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2.부터 2010. 1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3/4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박◈♡은 2009. 8. 14. 21:30경 익산시 OO면 OOO리 ����♣♣♣ 앞길에서, 그 소유
의 전북________호 렉스턴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1번 국도에서
익산IC 쪽으로 우합류 도로를 따라, 금마검문소 쪽에서 익산IC 쪽으로 향하는 편도 2
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던 중 금마검문소 쪽에서 익산IC 쪽으로 그곳 도로의 2차
로를 진행하고 있는 하♤☆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원고차량의 앞 휀다
부위로 충격하여, 하♤☆를 반대편 도로 1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2) 이◆◆은 그 후 그 소유의_________호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위 도로 1차로를 익산IC 쪽에서 금마검문소 쪽으
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으로 도로 위에 넘어져 있는 하♤☆
를 역과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사고와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로 인하여 하♤☆는 다발성 흉복부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박◈♡과 원고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박◆
◆이 원고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과 피고차량에 관하여 이 사
건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이◆◆이 피고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
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09. 12. 21. 하♤☆의 상속인들과 형제에게 적정한 손해배상액인 점에 다툼
이 없는 금액인 241,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받아, 피고와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이◆◆을 면책하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우합류 도로에서 본 도로로 진입하면서 망 하♤☆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원고차량 운전자 박◈♡의 과실과, 1차 사고로 피고차량 진행방향 앞
도로에 누워있는 망 하♤☆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피고차량 운전자 이◆◆의 과실
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1, 2차 사고의 경위, 당시 현장의 상황, 망 하♤☆의 사망
원인 등에 비추어 이◆◆의 과실 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망 하♤☆의 상속인과 형제에게 지급한 241,000,000원의
보험금 중 이◆◆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120,500,0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이◆◆은 1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통상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2차 사고 당시 이◆◆은 반대
편에 정차한 원고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전방을 주시하기 어려웠던 점, 2차 사고는
1차 사고로부터 불과 10초 정도 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게 망 하♤☆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2차 사고는 이◆◆이 망 하♤☆를 피
할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따라서 이◆◆과 피고는 면
책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박◈♡에게는 우합
류 도로에서 주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주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
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①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는 직선구간으로서 평지인 사실, ② 1차 사고로 망 하♤☆는 반대편 도로(피고차량의
진행방향) 1차로 중간 부분에 넘어졌고, 그녀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반대편
도로 1차로 중 중앙선에 근접한 부분에 넘어진 채 정지한 사실, ③ 2차 사고는 1차 사
고 후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박◈♡이 원고차량을 정차한 후 원고차량에서 내려 망 하
♤☆가 넘어져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발생한 사실, ④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이◆◆은 망 하♤☆를 역과한 직후에야 비로소 2차 사고를 인식하고 제동조치를 한 사
실, ⑤ 망 하♤☆의 사망 원인인 다발성 흉복부 손상은 주로 2차 사고로 인한 것인 사
실, ⑥ 2차 사고 후 황▷♠가 그 소유의 전북________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차량
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 부근에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충격한 사고
를 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이◆◆이 맞은편에 정차한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의 상황을 볼 수 없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을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그 간격이 10초 정도라고 하더라도, 피고차량의 진행 속도
(시속 70km)를 거리로 환산하면, 피고차량은 1차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
터 약 194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계산되는바, 피고차량의 운
전자인 이◆◆이 망 하♤☆를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2차 사고 당시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하♤☆가 넘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
라, 하♤☆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중앙선 부근에 넘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게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장애물을 발견한 때는 즉
시 정차하여 충돌을 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하♤☆의 사망 원인에 비추어, 1차 사고만으로 하♤☆가 사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2차 사고가 하♤☆의 사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 하♤☆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박◈♡과 이◆◆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박◈♡과 이◆◆은 하♤☆의 사망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각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 부담 부분이 정하여
지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 면책된 때에
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에서 본 1, 2차 사고의 경위, 박◈♡과 이◆◆의 각 과실 내용, 비록 2차 사고가
하♤☆의 사망에 있어 1차 사고에 비하여 더욱 큰 원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사고를 전체로 볼 때 2차 사고를 유발한 1차 사고가 하♤☆의 사망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볼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박◈♡의 과실비율을 65%, 이◆◆의 과실비율을 3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금으로 84,350,000원(=
241,000,000원 × 0.35)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9. 12. 22.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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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