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20 1 0 나 6988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1. A (63"**-1""'~)
2. B (58**"-2 * "" 시
원고들 소승대리인 영우업인 00 당당연 호사 000
피고,항소인 0000보험 주식 회사
대표이사 000
소승대리인 연 호사 000
소승복대리인 연 호 사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 8. 2: 선고 20107)-단2318 딴결
변론종결 2011. 4. 6
판결선고 20 11. 6. 1
주 문
1 제 1 심 판결 중 이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2,865,630 원 원고 E에게 32,265,6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0. 11 부터 2011. 6. 1.7ì)-지는 연 5%의 그 다읍 날부터 다 갚는 낱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 로 계산한 돈 을 지 급하라
2 원고들 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 는 원고 들 이 3/5 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 1항 중 톤의 지 급 을 명하는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2 , 279 , 000 앤 원고 E에게 5 L3 79 , 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2009. 10. 11 부터 이 사건 제 1 심 판결 선고 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C 엉의 각 비 융 로 계산한 돈 을 지 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
π
(1) C은 2009. 10. 11. 17:35-'2l 00&0000 우쏘 화 융자링(이하 피고자링‘이라 한다)
을 응전하여 구미시 -동 '$$동시우소 1 SJf 연도 4차로 중 2차로 톨 따라 00 긍단 방연
에서 00사거리 앙연으로 시옥 약 93 - 94km(제한今도 70 b:a/h 도로)로 진앵하던 중
안대영향 자로에서 중앙선 을 녕어 띠고자량의 진앵방향 왼쪽에서 오른옥으로 우연형 단
하던 D 응전의 구미 &0000 호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톨 용격하는
바링r어I D으로 하여금 두개 끝 특 잉힘을끝절 로 인한 약성 뇌부용 등으로 같은 당 13
사앙하게 하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강 한다)
z
(, ) 원고 들 은 앙 D(이하 ‘앙인‘이라고 한다)의 부요로서 앙인의 재산 을 공동상옥하
았고 띠고는 C파 사이에 띠고자링의 응앵 중 앙생하는 자동자 사고로 인하여 제 3자에
대 건}여 슨해배상책임 을 짙 정우 이 톨 보상해 주는 내용의 자동자흥잉보험계약을 셰 곁
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연 혼 전셰의 취지
나 책잉의 근거
위 인정사 실 에 의하연 띠고는 띠고자랑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앙인파 원고 들 이 입은 슨해 톨 배상얻 잭잉이 있다
다피고의 면잭 주장에 대한 판단
(, ) 피고의 주장
띠고자링의 응전자인 C이 정적까지 율헛읍에도 를구하고 앙인이 이 사건 오토
바이 톨 응전하여 안대자로에서 갑자기 중앙선 을 징염한 후 띠고자링의 진앵방향 자로
톨 기로짙 러 진앵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앙생한 것이고 실 영 C이 제한옥도인 시
옥 70 ,,"로 진앵하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톨 띠 얻 수는 없었으으로 이 사건 사고
는 앙인의 일 방적인 파 실 로 인하여 앙생한 것이어서 C은 연잭되어야 한다
(, ) 판단
우선 앙인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안대자로에서 중앙선 을 징염하여 용특 8 자로
도로톨 우연형 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양생한 사실 은 갚서 온 ")와 같고 위 인용증
거 을파 당심 증인 C 의 일 부 증언에 연 혼 전셰의 취지톨 흥잉 하연 위 도로는 띠고자링
진앵방향으로 00공단 앙연에서 사고지정 약 10m 전까지는 중앙선에 가드에 일 이 사고
지정 부근은 중앙선 부위에 사선으로 효시한 안전지대가 각각 실 치되어 있었고 C이
3
사고 직전에 정적 을 올 리고 사고지정 을 진앵한 사실 을 인정 얻 수 있다(띠고는 앙인이
사고 당시 읍주응전하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 1 호증의 기재안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강 제 7호증의 7, 8, 9 의 각 기재에 의하연 당시 정 상 에서 유족들의
동의 톨 받)이 재 영 조사톨 하았으나 앙인의 얻 중앙흥 농오는 0.01 엉 이하로 측 정된 사실
을 인정 얻 수 있 을 릉 이으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 을파 강 제 8 , 9, 10 호증 (가지언호 포함)의 각 기재 잉 제 1 심 영원
의 구미정 샅서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경 파에 연 톤 전셰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을
즉 @ 이 사건 사고지정은 부근에 상가와 주택가가 잉 집되어 있는 도로로서 띠고자링
진앵방향의 용특 8자로 도로와 이 사건 오토바이 진앵방향의 용특 2자로 도로가 안나
는 사 실 상의 4거리 교자로인데 용특 8자로 도로 쪽으로안 진앵이 가능하고 용특 2자
로 도로 쪽으로는 교자로 톰파가 긍지되어 있어서 이 사건 오토바이와 같 이 2자로 도
로 톨 그대로 진앵하여 안대연 쪽으로 가려는 (8자로 도로 톨 기준으로 보연 중앙선 징염
의 우연형단이 된다) 자땅을 이 다수 있었고 실 제 구미정 상서도 이와 같은 주연 도로상
형을 강간}하여 이 사건 사고 앙생 후에는 위 오토바이 진앵방향으로의 교자로 톰파가
가능하도 특 교톰 셰계 톨 연정한 정 @C은 형소 이 사건 도로톨 이용하여 충 퇴 근하
고 있었으으로 이러한 도로 사정 을 잘 앙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얻 리서 위와 같은
우연형 단 자랑의 유우톨 미리 역인하았기 때문에 안대자로에서 진앵하던 이 사건 오토
바이의 율직잉에 대하여 정적 을 올 헛던 것」으로 보이는 정 @ c이 당심 엉정에서 · 오
토바이가 우연형 단하려는 것 을 앙고 정적 을 올 려서 오토바이가 엉 추어 서으로 그대로
있 을 알 앙고 계옥 진앵하았던 것인데 앙인파 사인(잉 '0) 이 잊지 강이 이 사건 사고가
앙생하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사정파 앙인이 띠고자링이 다가오고 있읍에도
4
우요하게 그 갚을 기로짙 러 가다 이 사건 사고톨 당한 사정에 비 추 어 두 사랑은 사고
직전 짧은 응간이나이 이 사건 사고지정 을 언저 지나가려는 정쟁 을 얻 았던 것으로 보
이는 정 @ 위와 같 이 C 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비정상적인 응앵사실 을 미리 앙고 있
었읍에도 를 구하고 계옥 오토바이의 율직임 을 에의주시 하연서 강옥 하거나 3. 4자로로
~ ,영하는 등의 충돌 예방조치 톨 취 하지 이냐 하고 자신이 언저 진앵 한다는 의미로 정적
안 올 린 재로 제한옥도 시옥 70 ,,"인 도로를 시옥 약 93 - 94km로 그대로 파옥 진앵
하 다가 띠고자링 갚부운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오른 옥 잎부 운 을 충 격 하게 된 정 @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 격 직 후 약 52m나 띨 어진 곳까지 낱이가 전도된 정 @ 안약 C
이 사고지접 전에 있는 00 공단 방연의 신 호대기 정지선부터 제 한옥도톨 준수 하고 진앵
하았더라연 강옥이나 띠앵조치 톨 딩 게 얻 수 있었 을 것이고(앙인 또 한 형 소 위 신 호대
기 정지선의 자링정지상형을 앙고 우연횡 단을 시도하았 을 가능성이 높으으로 C이 제
한옥도 톨 준수 하 여 진앵 히}았더라연 띠고자랑이 사고지정에 도작하기 전에 오토바이가
위 우연형 단을 이쳤 을 것이다) 그정지 강더라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우연형 단 의도톨
앙 앙을 지정부터라도 오토바이의 율직잉 을 예의주시 하연서 강옥하거나 3. 4자로로 띠
앵 하는 등의 충을예방조치 톨 취 하았더라연 이 사건 사고 앙생 을 띠 하거나 슨해 역대 톨
악을 수 있었 을 가능성 을 배제 얻 수 없는 정 (C 은 앙인의 오토바이가 우연형 단하려는
것 을 얻 리서 1 억인 하고 정적 을 올헛다고 진 숱하고 있고 한연 시옥 70,," 이 하로 가4
C"
하연서 충 격 양 때와 시옥 93 - 94brt의 진앵옥도 그대로 충 격 얻 때는 띠해정도가 상당
히 다 톨 것이다) 등 을 흥 잉하여 보연 C 이 규정옥도톨 지키고 전영주시의우톨 제대로
이앵하여 이미 비정상적으로 응앵 하던 오토바이와의 충을예방조치 톨 취 하았더라연 이
사건 오토바이와의 충돌 을 미리 앙지 하거나 슨해확대 톨 악을 수도 있었 을 것으로 보인
s
다
따라서 C의 위와 같은 파옥 잉 전망주시의우위안 등의 피↓싣 도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슨해양생 잉 역대 의 한 원인이 되었다 얻 것이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중앙선 을 녕어
우연형 단 하았다는 사정안으로는 띠고자링이 연 잭 에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얻 것이으로
띠고의 연잭 주장은 받아들 이지 이니 한다
그리고 띠고가 내세우는 대엉 원 1991. 3. 27 선고 90 다 13635 딴곁 대엉 원 1999. 2
10 선고 97 다35894 딴결 은 오 두 가해자항의 응전자가 띠해자링이 중앙선 을 녕여 자신
의 진 로로 를진 얻 것 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파 같이 가
해자랑의 응전자가 띠해 오토바이가 중앙선 을 징 엉 건}여 진 i영 하려 는 것 을 앙연서 다안
띠해 오토바이가 중앙선 부근에 엉추어 실 것으로 섣용리 예상 하고 파옥 상태 톨 유지
하연 서 정적으} 율린 재 진앵 하았던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 양 것이 이니다
라 책임의 제한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양생 잉 슨해 역대는 주로 갚서 온 앙인의 중앙선 징
엄 샅옷으로 인 하여 앙생 하았으으로 띠고가 배상하여야 얻 슨해액 을 산정 항에 있
어 이 톨 상작하기로 하되 앙인의 파실 비 율 은 위와 같 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80엉
정도로 용 이 상당하으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하기 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엉위
다읍에서 얻 도로 실 시 하는 외에는 얻 지 1슨해배 상액 계산효 1 기재와 같다
가 망인의 일실 수입
(, ) 가동기간 앙인은 당시 군 특우톨 이치고 취업준비 중에 있었으으로 사고
앙생 일 인 2009. 10. 11 부터 안 60세가 되는 20&&. 3. 31 까지
8
(, ) 소득 실 태 구미시에 거주하았으으로 가동기간까지 도시 일 용노잉 상당의 소
득 을 얻 을 수 있었 을 것으로 보고 ~ 형긍 가통 일 수 22 일 에 건 설 업 잉급실 태조사보고
서의 도시보홈 인부의 노잉단기로서 2009. 10. 11 부터 2010. 1. 10 까지는 1 일 66β22
원 그 후로는 원고가 구하는 2010. 1 정의 위 노잉단기인 1 일 68 , 965 핑 을 적용한다
(, ) 생계비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퉁 없거나 이 엉핑에 현저한 사실 강 제 5. 6호증 연 톤 전셰의 취지
이) 계산 iI 5/12%의 비 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연리 ~인영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기로 계산하연 영 지 슨해배상액 계산효 기재와 같 이 242,656,304
원이 된다(계산의 연의상 월 미안은 형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이지악 월 미안 원
미안의 금액은 어린다 이하 같 다)
나 장례비
원고 A이 지 충 한 3 , 000 , 000 원(정염직 이 엉핑에 현저한 사실 )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20%
라 계산
(, ) 망인의 재산상 손해 이시 A 이
.,." ,," 242 , 656 , 304원 x 0.2 = 48 , 53 1,2 60 원
(, ) 원고 A의 장례비 3,000,000 원 x 0.2 = 600 , 000 원
이 위자료
(, ) 상속 사유 앙인 잉 원고 들 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연 톤 에 나타난 여러 사정
(, ) 인정금액 앙인 8 , 000 , 000 원 원고 을 각 4, 000 , 000 원
7
"f 상속관계
(, ) 재산상今인 앙인의 재산은 원고들 이 1/2씩 상옥하았다
(, ) 상옥재산액 56 , 53 L2 6C 원(앙인의 재산상 슨해 48 , 53 1,2 60 원 + 위자료
8.000.000원 )x 각 1/2 = 각 28.265.630 원
3 결론
그정 다연 띠고는 원 고 A에게 32.865.630 앤 (재산상今액 28.265.630 원 , 장헤비
600 , 000 원 ’ 본 인 위자료 4, 000 , 000 원) 원고 E에게 32 , 265β30 앤(재산상옥액
28 , 265 , 630 원 ’ 본 인 위자료 4, 0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일 인 2009
10. 11 부터 띠 고가 그 이앵의우의 존부나 엉위에 관히k겨 항쟁힘 이 상당하 다고 인정되
는 당심 딴결 선고일 인 2011. 6. 1 까지는 인업에서 정 한 연 5엉의 그 다읍 낱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승촉 진 등에 관한 특헤영에서 정 한 연 20%의 각 비 율 로 계산한 지연슨
해금 을 지 급얻 의우가 있으으로 원고들 의 이 사건 정 구는 위 인정 엉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이 를 인용 하고 나어지 청구 는 이 유 없어 이 톨 기각얻 것인바 제 1 심 딴곁 은 이와
결론을 일 부 당리하여 부당하으로 원 고 들의 항소톨 일 부 받이들여 이 톨 취소하고 띠
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 한 위 각 톤의 지 급을 영하여 제 1 심 딴결 중 정당한 나어
지 부 릉 에 대 한 원고 들 의 항소는 이 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파 같이 딴결
한 다
재판장 판사 흥 승연
8
판사
김태현
9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