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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자격 조건지급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
대법원, 원심 확정 |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기준이 되는 기초소득에 임원 자 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
으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생산성 격려금이나 이익배분제에 따
른 성과급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교통사고로 숨진 S기업 부 사장 장모씨의 부인 정모(55)씨 등 유족들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0180)에서 A사에게 7억6000여만원의 배상책
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 금으로, 망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단 1회만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
기준이나 시기 등이 가변적인 점, 다음 장기성과인센티브의 지급 시까지
수급 자격인 임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사망한 시점인)2009년 이후에도 3년마다 2008년에 수
령한 장기성과인센티브 상당액의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
므로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산성 격려금과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그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일임돼 있고 액수 결정도 가변적
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임직원 모두에게 계속적
으로 지급돼 왔고, 망인의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량에 이
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지 회사의 영입이익의 은혜적 배분이라기
보다는 망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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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