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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0-03-31
조회수
2,612
제목

사고당시 운전보조자 아니면 면책안돼

본문

운전기사로 입사해 회사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가다 사고로 사망했어도 당시 운전보조자의 지
 
위가 아니었다면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
 
다.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동료 직원 송모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사고로 숨진 최
 
모 씨의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유족에게 2억6
 
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입사 2개월째인 수습직원으로 거래처 주소 파악이 되지 않아 운전하지 않고 물건
 
을 싣고 내리는 일을 주로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차량 기사로 입사했더라도 차를 운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보험약관상 운전보조자가 아닌 이상 현
 
대해상이 사고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씨는 송씨와 함께 배송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송씨가 운전하는 차에
 
대가 없이 호의로 동승한 게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위해 탄 것이고 운전을 한 송씨의 책임이 경감되
 
지 않는다'고 덧붙엿다.
 
 
 
주류판매회사 직원인 최씨는 2008년 8월 송씨가 운전하는 회사 배송차량을 타고 제2경인고속도를
 
달리던 중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 약 25m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사망했
 
고, 유족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약관에 '운전자(운전보조자 포함)가 숨지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사가 면책된다'고 돼
 
있고 최씨가 운전보조자였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최씨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2억4천8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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