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의무보험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민사1단독 정선오 판사는 2일 버스 추락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승객 신
모(43)씨가 '15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고 판시했다.특히 버스연합회 측은 신씨에게 꿔준 돈이 있는 신씨의 친척과 2개 세무서가 보험금
을 염두에 두고 연합회 재산 중 6억9천여만원을 압류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강조했으나
'압류·양도가 금지되는 보험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관
한 것도 포함된다'고 일축했다.
즉, 신씨의 친척과 세무서의 압류행위는 무효로, 연합회는 신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신씨와
친척·세무서 간의 금전관계는 차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차량
에 치여 다쳤으면 생기는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압류 금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정 판사는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생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며 '만일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한 입법취지가 퇴
색되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7년 7월 자신이 탄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고속도로 아래로 추락해 뇌손상,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자 이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
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