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9.25선고 2008다39915 판결(반소 2008다39922)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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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이○○, 강○○, 김○○, 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이○○ (540329-1******)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1리 389-7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9475, 2007나9482(반소)판결
판 결 선 고 2008. 9. 25.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
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
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
서 타당하고, 이러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일실수입 뿐 아니라 치료비 손
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한 사고를 당하지 않은 일반인도 나이가 들어 갈수록 요추, 경
추의 퇴행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미약한 장해(기왕증)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 대부
분의 경우 별다른 치료 없이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및
고통은 통상의 기왕증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후 직접적으
로 입게 된 상해에 대하여 교통사고 자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치료 종결 후 후유증에 기한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는 기왕증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종결 전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치료비는 그것이 기왕증으로 인하여 증가한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이는 전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기왕증을 고려하
여 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감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반소원고, 이
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기왕증으로 노동능력상실률 및 치료비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노동능력상실률 및 치료비에 대하여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여 그만큼
감축,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요추 제3~4번 척추전방탈위상증,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장해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도 경추 및 요추
염좌이며 그 치료내역도 요추부와 경추부의 통증 등에 대한 것이 사실, 제1심 법원이 채택한 감정결
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좌하지 방사통, 요통 등의 현재의 증상을
유발 내지 악화하는데 이 사건 사고가 기여한 비율이 50%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앞서 본 법리를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고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왕증이 상
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기왕증의 기여도를 일실수입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참작하여야 함에도 원심의 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 및 치료비
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지 아니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또한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하
여 제1심 법원이 채택한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하여 더 살펴 보았어야 함에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또한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장해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안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치료비
에 대하여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여 그만큼 감축,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상
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및 기왕증과 피고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원칙
적으로 피해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기왕증으로 노동능
력상실률 및 치료비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여 그 증명책임이 원고에
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명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
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