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5290 판결(상고기각되어 2심 확정됨)
<판결의 의의>
족발집, 독서실, 부동산임대업, 족발집배달원 고용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족발집 운영에 따른 수입은
50%, 독서실운영 수입은 전부를 인정하고, 부동산임대업 및 족발집 배달원 고용비용은 배척한 사례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수입과 관련하여는 개인사업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입게 된 재산상 손해
는 원칙적으로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에 한정되므
로 부동산임대업의 운영으로 인한 망인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임대업의 운영으
로 인한 망인의 소득 중에 망인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는 점
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망인의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모두 망인이 그 소유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령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영에 사업주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를 요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부동산
임대업 소득 중에 망인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가 없다하여 배척하고,
족발집배달원 고용비용은 피해자가 수행한 것과 동일한 업무를 기준으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
여대체고용비를 산정하여 그 금액에 피해자의 사업체에 대한 개인적인 기여도 내지는 노무가치
의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가능하나 추가고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바로 그 추가고용비용이 피
해자의 일실수입이 될 수는 없다하여 배척하였습니다.(2심에서는 망인의 배달업무는 족발집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족발집 운영수입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중복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
한다 라고 하였음)
원고, 상고인 1. 강○○
2. 황○○
3. 황○○
4. 황○○
원고들 주소 ○○
원고 3 내지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숭계참가인 국민○○○○
서울 송파구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6층
대표자 이사장 ○○○
법률상 대리인 ○○○
피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1 엘아이지타워
대표이사 김우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09. 5. 22. 선고 2008나63422 판결
판 결 선 고 2009. 9.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불법 행위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
의 과실을 참작하자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
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
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
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
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구급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환자의 후송을 위하여 경적, 사이렌, 비상등 등을 작동하며 운행 중이었으므로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구급차 후방에는 레커차까지 사이렌을 작동하며
운행 중이었던 점을 볼 때 망인은 긴급자동차의 운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29조 제 4항
에 의한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긴급자동차에 관한 법리오해, 체증법칙 위
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노동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입게 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업체의 수
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산
출할 것이며,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1989. 6. 13. 선
고 88다카10906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2362 판결 등 참조),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
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임금구
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
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참조).
한편,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
정하는 것은 피해자인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수행한 것과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
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고용하는 데 지급하여야하는 보수 상당의 수입을 얻어왔던 것으
로 보아야 한다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 참조), 통계소
득을 기준으로 하여 대체고용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행한 것과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
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체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경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느 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경영에 필요한 노무를 다른 사람과 분
담하여 제공한 경우에도 노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찾아내어 그러한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편의상
피해자가 당해 사업체를 단독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노무의 내용에 있어 피해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우선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피해자의 사
업체에 대한 개인적인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의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이를 산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막연히 당해 사업체에서 상실된 노동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바로 그 추가고용비용이 피해자의 일실수입이라고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
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23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인이 2003. 11. 1.부터 이 사건 사
고 당시까지 처인 원고 ○○○와 함께 ○○부시 신○○에서 ‘○○밭보쌈’이라는 상호로 족발 및 보쌈
집 영업을 하여 왔고, 2003. 1. 2.부터 ‘○○터 독서실’이라는 상호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실제 소득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의 소
득을 2005년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추정통계소득으로 산정하면서, 독서실 영업으
로 인한 소득은 ‘독서실 운영업 경력 1년 내지 2년’의 월 1,985,804원을 전액 산입하였으나, 족발 및
보쌈집 영업으로 인한 소득은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경력 5년 내지 9년’의 월 소득 2,175,950원
중 망인의 기여도에 해당한다고 본 50%의 금액만을 산입하여 원 3,073,779원{=1,985,804원+
(2,175,950원)×1/2}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사용한 일실수입액 계산방법은 개인사업자인 망인의 일실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과 유
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산정한 것인데, 원심은 망
인의 족발 및 보쌈집 운영으로 인한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이 위 사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한
다고 가정하여 대체고용비를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망인의 개인적인 기여도 50%를 곱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일실수입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원칙적으로 기업수익 속에 들
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에 한정되므로, 망인이 사고 당시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얻고 있던 소득의 전부나 일부를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망인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임대업의 운영으로 인한 망인의 소득 중에 망인
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73374 판결 참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63422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강○○
2. 황○○
3. 황○○
4. 황○○
원고들 주소 ○○
원고 2. 내지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원고숭계참가인 국민○○○○
서울 송파구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6층
대표자 이사장 ○○○
법률상 대리인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1 엘아이지타워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다동 85
대표이사 구자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3. 선고 2006가단130485 판결
변 론 종 결 2009. 4. 10.
판 결 선 고 2009. 5.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에게 98,024,687원, 원고 ○○○, ○○○에게 각
60,749,7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9. 15.부터 2009.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
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당심에서의 원고승계참가신청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64,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하고, 당심에서의 원고승계참가신청으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