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원고에 대한 정신과적 원인으로 우선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위 원고의 무의식적 동기나 심리적 갈
등이 신체적인 마비 증상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전환장애이나, 의식적으로 증상을 가장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 둘의 구분에 관하여 불충분한 관찰기간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기 어
렵다”는 내용의 신경정신과 감정회보를 받은 이후, 2007. 2. 28. 위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이 전환장애
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위 원고의 신경정신과 신체재감정촉탁신청을 다시 채택하여,
2007. 3. 5.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게 정신과 신체재감정촉탁을 하였고, 2007.7. 5. 카톨릭
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으로부터 “위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의 원인으로 전환장애, 신경증적 장애(외
상후 스트레스장해)가 연관될 수 있으나,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해 등 신경증적 장애가 예상
된다”는 내용의 감정회보를 받았던 사실, 그 후 원심은 제2차 변론기일(2007. 10. 31.)에서 위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이 전환장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위 원고의 추가신체감정촉탁신청에 대
해 불채택결정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심이 위 원고의 사지마
비 증상이 전환장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위 원고의 추가신체감정신청을 채택
하지 아니한 조치에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
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손
해에 관한 위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
지 상고 및 원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2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게 하]로 관여 대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