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당시 감정의 김갑중
은, 원고의 우측 경골 부위는 완전한 골 유합 상태이고 우측 비골 부위는 유합 진행중인 상태이며,
우측 경·비골이 완전한 골 유합 상태가 되어 수술 당시 삽입한 금속정을 제거하면 치료가 종결되고,
치료 종결 후 특별히 예상되는 후유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후유장해를 인정한 사실, 또한 그 후 이루어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절차에서, 감정의 신현대는 방사선검사와 운동범위 측정 및 하지 방사선검사
를 통한 하지 길이 측정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후 우측 경골은 완전한 골 유
합 상태이고 골수강 내 금속정은 제거된 상태이며, 각 형성이나 회전 변형을 보이지 않고 하지의 길
이 차이는 약 2㎜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후유장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는 그 신빙
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한 다음
상이한 감정 결과인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다른 증거들과 면밀
히 비교하여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를 그대로 취신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후유장해가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
에는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골신경마비에 관한 후유장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갑 제4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채
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팔꿈치부위 척골신경 손상의 장애를 입은 사실, 위 장애
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일반 옥외노동자의 경우 14%의 영구장애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고 이전
부터 존재하던 기왕증의 기여도가 50%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좌측 척골신경
손상에 관한 7%의 영구장애가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그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제한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도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
고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가해 차량 측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발생장소 및 시간,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횡단보도 위를 건너가던 보행자인 원고를 충격한 가해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위자료 부분도 원심이 그 액수 산정의 참작사유
로 삼은 제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므로 파기하기로 한다.)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