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정신상태·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운동장애, 실인증, 실행증이 합병되어 있고, 뇌의 손상으
로 인한 언어장애가 있으며, 치매 및 정서장애, 간질발작까지 합병되어 있어 혼자 둘 경우 위험한 행
동을 할 우려도 있으므로, 하루 중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
호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호의 필요 여부 및 개
호인수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한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및 원심의 고려대학교 안암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거동가능한 중증장애인으로서 간질이 지속
되어 그 기대여명은 정상인 여명의 60%라는 것이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07. 1. 2.자 청구취지 및 원
인변경 신청서 등에서 자신의 기대여명이 그 연령의 평균인에 비하여 60% 감축된 34.3년으로서
2034. 4. 20.까지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60%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확정한 다음, 그 기대여명 종료일이 가
동연한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따라 생계비를 공제하는 등 일실수입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하고, 개호
비 및 향후치료비는 그 기대여명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기대여명이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58.11년임을 전제로 하면서 일
실수입과 개호비의 계산에 있어서만 중간이자 공제를 위한 호프만수치의 한도를 240으로 제한하여
적용하였을 뿐이므로 원심판결에는 기대여명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