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한 사례
종 류 1·2심 사건번호 2007가합6813
사 건 명 손해배상(의) 주 심
선 고 일 2009-10-27 결 과
일실수입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1967년 11월21일 선고 67다2199 판결), 통상 원고와 같은 식
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향후 불확실한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 원고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개호
비 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손해배상으로서 일시
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
서 위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년 11월26일 선고 2001다726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향후치료
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