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회사 직원인 최씨는 2008년 8월 송씨가 운전하는 회사 배송차량을 타고 제2경인고속도를
달리던 중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 약 25m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사망했
고, 유족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약관에 '운전자(운전보조자 포함)가 숨지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사가 면책된다'고 돼
있고 최씨가 운전보조자였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최씨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2억4천8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