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E씨가 미국 내 주소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가족 모두 미국에 거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
무 계약이 끝난 뒤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연한까지는 E씨가 사고가 없었다면 미국에서 벌어들였을 소득을 기초로 수입을 산정해야 한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E씨의 미국 내 출신지인 메릴랜드의 초등학교 교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했
다.
2005년 8월부터 경기 복정동에 위치한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E씨는 2007년 겨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를 위반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E씨는 2008년 7월까지 이 학교에
서 근무하기로 계약한 상태였다.
보험사는 계약이 끝난 뒤 E씨가 본국으로 돌아가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시 한국에서 받던
임금 또는 도시일용노동자의 소득을 기초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씨의 누나는 이
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9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