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다57651 손해배상(자) 2009.11.26.선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81(반소) 판결
[판결내용]
원심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반소원고가 미끄러지면서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반소피고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반소피고
차량에는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도로 노면에 모래 등이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반소
원고로서도 도로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하고 반소피고의 배상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소원고의 과실비율을 90%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
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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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
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
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
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2008.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참조). 기록
에 의하면 반소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
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규정된 [별표 1]에 의하면 위 상해
는 한도금액이 2,000만 원인 상해 1급 중 고관절 골절 또는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반소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18,153,161원으로 인정한 원심으로
서는 우선 반소원고의 상해정도가 위 [별표 1]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그 한도금액을 확정하고
난 뒤, 위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는지 여부를 심
리하여 만약 위 손해액이 위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에 정해진 한도금
액만큼은 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반소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후유장해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
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 규정이 같은 항 제1호, 제2호와 같이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